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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모임서 술 취한 처제 성폭행 하려한 형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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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모임에서 술 취한 처제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형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3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인 처제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범행 동기,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남구의 한 노래방 화장실에서 처제 B(20)씨를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노래방에서 장모, 처형 등과 가족모임을 하며 술 취해 화장실을 가던 B 씨를 뒤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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