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 (사진=윤성호 기자)
새누리당 김영우,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24일 CBS노컷뉴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성완종 리스트' 특별검사제 실시 방법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여당은 이미 법제화된 상설특검제를 고집한 반면 야당은 수사공정성을 위해 별도의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2007년 대통령 특별사면의 책임과 관련해서도 여야는 상대방의 탓으로 돌렸다.
김영우 대변인은 지난 23일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성 전 회장 사건에 별도 특검을, 자원외교 비리 의혹에 대해선 상설특검을 각각 주장한 것을 문제 삼았다.
김 대변인은 "문 대표의 특검에 대한 인식을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대표가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만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특검법을 새로 만들자고 한 데 대해 "해외자원개발은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가 안 되도 되는 거냐"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특검보다 성 전 회장 사면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노무현 대통령이 성완종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주 이례적으로 두 번씩이나 그것도 또 법무부가 반대하는 가운데 무리하게 사면을 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누가 부탁을 했든지 누가 요청을 했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면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부탁한다고 들어주고 부탁 안 한다고 안 해 주고, 그것은 정말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야당의 주장대로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사자의 입김이 작용한 특검이라고 하더라도 최종 책임은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김영록 대변인은 여당이 제기한 사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물타기'라고 반박을 가했다.
김 대변인은 "이명박정부 때도 2008년에 정몽구 회장을 사면했고. 2009년엔 이명박정부에서 이건희 회장의 1인 특별 사면까지 했다"며 "논란이 많았지만, 그렇다고 막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비리가 있다, 돈 거래가 있다 이런 객관성이 충분히 증거가 있어야 국조를 하든지 수사를 하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며 "국조를 한다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표가 제안한 성완종 리스트 별도 특검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