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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발주에 늦은 대금지급…광고업계 횡포에 과징금 3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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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7개 대기업 계열 광고대행사에 과징금 33억원 부과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적발된 제일기획, 이노션, 대홍기획, SK플래닛, 한컴, HS애드, 오리컴 등 7개 대기업 계열 광고대행사

 

NOCUTBIZ
광고업계에서 서면 계약서 미교부,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 등 하도급 관련 불공정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대기업 계열 광고대행사 7곳이 모두 공정거래위원회의 재제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대기업 계열 광고대행사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제일기획, 이노션, 대홍기획, SK플래닛, 한컴, HS애드, 오리컴 등 7개다.

공정위 조사결과 7개 광고대행사에서 모두 계약서도 없이 작업을 발주하고 지시했다가 광고제작 착수 이후 또는 완료된 뒤에 계약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아예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작업이 진행된 경우도 있었다.

또 하도급대금을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를 주지 않거나, 하도급 대금을 어음대체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도 7개 회사에서 모두 적발됐다. 특히 하도급 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용역 수행을 마친 날이 아니라 광고가 실제 방송된 이후에 발행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이 밖에도 제일기획과 SK플래닛, 한컴, HS애드 등은 선급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이노션과 대홍기획, SK플래닛, 한컴 등은 부스설치와 같은 건설위탁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아 지급보증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본적인 의무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광고업종에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해, 광고업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광고업종에서 합리적인 거래관행이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광고업종의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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