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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대한항공-승무원 美 소송 본격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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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자료사진

 

NOCUTBIZ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과 김 모 승무원 간 법정 공방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7일 대한항공 등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대한항공은 김 모 승무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인 선임계를 미국 뉴욕주 퀸즈카운티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김씨는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뒤 여러 차례 논의를 했지만 입장차를 좁히는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 측은 법원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재판 관할지인 미국에 피고인인 대한항공이 소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따른 손해 역시 감수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지했다.

이는 대한항공이 뉴욕에서 열리는 모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 소송 재판 관할지에 대한 적절성 부분부터 따지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승무원 김씨는 지난해 12월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JFK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출발하려던 대한항공 기내 일등석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견과류 서비스를 했다.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김씨와 박창진 사무장에게 폭언·폭행을 했고 결국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릴 것을 지시해 박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달 9일 구체적인 배상액을 적시하지 않은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 뉴욕 법원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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