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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사팀 검사 10명, 특검은 검사5명?

- 권력 심장부 겨눠야 하는 수사.
- 현 제도 특검 아닌 신설 특검으로 가야.
- 총리, 수사상황 보고받는 위치에 있어.
- 당연히 총리직 내려놓고 수사 받아야.
- 檢, 김기춘, 허태열 전 실장 출국금지 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4월 14일 (화)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정관용>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 안녕하세요?

◆ 민병두>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특검문제 어떻게 보세요?

◆ 민병두> 지금 제도특검을 말씀하시는 거죠?

◇ 정관용> 네.

◆ 민병두> 제도특검을 하게 되면 지금 제도특검법에 의해서 검사는 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수사팀은 검사가 10명이 파견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런 제도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은 축소수사를 하자는 얘기가 되죠.

◇ 정관용> 아...

◆ 민병두> 그래서 기존 제도특검법으로는 안 되고 현 제도특검법에 의하면 우선 검사는 5인 이내 그다음에 총 수사기간은 최장 90일 이내, 특검추전위원회는 사실상 정부 쪽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죠.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이 결국은 특별검사 하게 되어 있죠. 이런 미증유의 그러니까 초유의 사건을 수사하려면 우선 검찰은 정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수사해야 되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문제에 관해서 책임 있게 임해야 되고 또 한편에서는 특검은 현재의 제도특검이 아닌 신설특검이어야 한다, 이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신설특검이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그 현재 상설특검법이 제정돼서 만들어져서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 민병두> 법만 존재하죠.

◇ 정관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과 다른 별도의 특검을 또 도입할 수 있는 것입니까?

◆ 민병두> 이 제도특검법은 지금 이와 같이 정말 전대미문의 범죄혐의가 있죠.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예상을 못하고 그러니까 권력의 심장부를 수사해야 한다는 사건이 발생할 줄 몰랐던 거죠, 예견하지 못했던 거죠. 대통령의 오른팔, 왼팔을 포함하여 권력을 만든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는 이런 수사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발생할 것이냐. 차떼기 사건 같은 것이 또 발생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한 상황 하에서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그래서 개별법으로 특별법으로 이거는 신설특검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법적으로 뭐 가능한 거네요, 여야가 합의만 한다면?

◆ 민병두> 그렇죠.

◇ 정관용> 가능하군요. 이렇게 상설특검법을 만들 때에는 상상 못했던 일까지 터졌다, 이런 인식이시네요.

◆ 민병두> 네, 그거는 뭐 저만이 아니라 또 정부여당도 마찬가지 입장 아니시겠습니까?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여당도 일단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특검요청하면 거부는 안 하지만 검찰수사를 먼저 하라, 이런 입장을 정했고 야당도 일부 요원은 바로 특검으로 가는 게 좋다, 또 일부 의원은 아니다, 검찰수사 먼저 지켜보는 게 좋다, 의견이 좀 엇갈리는데 이건 또...

◆ 민병두> 저는 병행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특검을 바로 논의하게 되면 사실 지금 다른 논의하고 여야 간에 특검이 합의가 되면 검찰은 이제 문을 닫게 되거든요.

◇ 정관용> 손을 놓겠죠.

◆ 민병두>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특검을 논의하다 보면, 특검 준비기간도 필요하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설특검법을 만들면 기존의 특검법으로 할 거냐 뭐 등등 복잡한 논의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시간이 가겠죠.

◆ 민병두> 시간이 가죠. 그래서 저는 신설특검은 신설특검대로 합의하면서 현재 증거인멸을 할 수 없도록 검찰은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하도록 우리가 압박할 필요가 있다, 두 가지가 동시에 가야 한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총리의 그 직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민병두> 직위를 내려놓아야죠. 왜냐하면 첫째,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한 분이 이 분입니다. 다음 두 번째, 부정부패 관계기관 대책회의라고 하는 것은 운영하고 있어요, 전쟁 선언 이후에. 거기에는 당연히 법무부나 검찰 관계자들이 오죠. 총리직속의 국무조정실, 장관급이죠, 회의를 주재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보고받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오늘 CBS 단독 보도한 것처럼 사실 총리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한 것이 검찰이 어떤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눈치 채고 핫라인으로 보고 받고 그것을 자기의 어떤 정치적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이 총장이 개탄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없다. 하명수사가 된 정도여서 그래서 실제로 어떤 그동안 보고 핫라인으로 보고 다 했다고 한다면, CBS 보도대로 당연히 총리가 그 직을 내려놓고 수사를 받아야죠. 또 뿐만 아니라 김기춘, 허태열 씨 같은 분은 출국금지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 하는 의지를 보이려면 첫 번째 가시적인 조치가 자연인이 된 두 양반의 출국금지고요. 그다음에 김기춘 전 실장이 임명한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직위에서 교체해야 되고 세 번째는 수사대상에 올릴 수 있는, 지자체장은 별도로 하더라도 총리하고 이 사건을 갖다가 보고 받을 수 있는 청와대 비서실장, 민정수석 등 교체돼야 하는 거죠. 자리에서 비껴서 있든지 물러나든지 하여간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겠죠.

◇ 정관용> 새누리당은 참여정부 당시에 성완종 전 회장이 두 번 특별사면 받은 부분을 문제시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민병두> 그것도 수사해서 결국 또 부메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쪽에서 요구해서 자민련하고 이명박 인수위에서 요구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조사해 보고 확인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수사하겠다고 한다면 결국 부메랑이 되겠죠.

◇ 정관용> 그러니까 그것도 수사할 테면 해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 민병두> 우리가 수사하라 마라 할 수는 없는 입장이죠. 그것을 수사해보면 결국은 부메랑이 될 것이다. 첫 번째 사면은 자민련이 요구해서 한 것이고 두 번째 사면은 MB 인수위에서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민병두>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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