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 158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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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가입 확인않고 가입했다면 해지 가능

 

실손의료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한 사람이 15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의료보험은 1개 상품에 가입하든 복수의 상품에 가입하든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동일해 158만명에 이르는 보험계약자들이 불필요하게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 감독당국은 보험사를 상대로 중복가입 확인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 금융감독원, 계약 때 중복가입 확인여부 점검 예정

14일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실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받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 2월말을 기준으로 실손보험 가입자 3083만 2581명 중 2개 이상 실손 보험에 가입한 중복가입자는 158만 7604명으로 집계됐다.

생명보험사의 실손 험을 가입한 570만 7077명 중 3만 1912명이 2개 이상의 실손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고, 손해보험사의 실손 보험을 가입한 2512만 5504명 중 155만 5692명이 실손 보험에 중복 가입했다.

실손 보험은 가입자가 1개 상품에 가입하든 10개 상품에 가입하든 보험계약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같기 때문에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실손 보험에 가입하기 전 보험사가 가입자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해서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

보험사가 이런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불완전판매에 해당해 중복가입자는 해당 실손 보험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2009년 7월 이후 보험사의 중복가입 확인의무가 부여됐고 올해부터 단체실손의료보험도 확인하도록 정했기 때문에 이후 가입자만 중복가입 확인여부에 따른 보험 해지가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을 상대로 실손 보험 가입 전 중복가입 확인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제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 보험 가입자가 전체 국민의 절반(약 3300만명)에 달하는 만큼 전 가입자를 대상으로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특정 보험사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면서 중복가입자를 중심으로 계약 당시 중복가입 확인을 제대로 했는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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