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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김기춘·허태열 외 여권 실세 다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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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 전 회장 자필 확인작업 후 메모 의미 분석

유서를 남기고 행방이 묘연했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끝내 숨진채 발견됐다.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북한산 형제봉매표소 인근 산자락에서 숨진채 발견된 성 전 회장의 시신이 수습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유품에서 김기춘,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7~8명의 이름과 금액이 적힌 쪽지가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쪽지에 적힌 김·허 전 실장 항목에 적힌 액수가 경향신문에서 성 전 회장이 이들에게 건넸다고 주장한 금액과 일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여권 실세 정치인들의 이름도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강남삼성병원에서 변사체 검시 과정에서 고인의 바지 주머니에서 메모지가 한 장 발견돼 검찰이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김기춘, 허태열 전 비서실장 (자료사진)

 

이 메모지에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김기춘, 허태열 전 실장의 이름과 10만달러, 7억원이라는 액수가 같이 적혀있었다. 김 전 실장의 경우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이는 날짜도 적시돼 있었다.

(왼쪽부터)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홍준표 경남도지사 (자료사진)

 

이 밖에도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이름과 1억~3억원 금액이 같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름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은 '부산시장'이라는 직책과,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이완구 총리는 액수 없이 이름만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우선 메모지의 필적감정을 통해 성 전 회장이 직접 쓴 메모가 맞는지 확인절차를 거친다는 방침이다.

이 메모가 성 전 회장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경향신문의 인터뷰 녹취 등과 비교·검토하는 한편 유가족들의 협조를 통해 관련 자료들을 넘겨 받아 메모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확인하기로 했다.

발견된 메모에는 사람들의 이름과 금액만 적혀있을 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 전 회장이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메모 속에 들어있던 김기춘, 허태열 비서실장에게 돈을 줬다고 말한 바 있어 리스트 속의 인물들이 공개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파문이 일 전망이다.

하지만 메모지가 발견됐어도 검찰이 바로 성 전 회장이 주장한 뇌물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핵심 당사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확인이 어렵고, 공소시효 등 법리적 장애 생길 수 있다"며 확답을 피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인 7년이 경과해 수사에 착수할 수 없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 수사착수가 가능해진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본연의 사명인 부정부패 수사를 중단 없이 계속 해 나가겠다"며 중단없는 사정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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