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자료사진)
정부는 일본이 교과서 등을 통해 노골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에 대해 관련 부처별로 맞대응에 나섰다.
외교부와 교육부 등은 6일 오후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확정하자 일제히 대책 마련에 나섰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4시 벳쇼 고로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해 이번 검정 결과에 대해 항의했고, 대변인 성명도 예정돼있다.
외교부는 또 부처 홈페이지의 독도 관련 다국어 사이트에 이탈리아어와 힌디어, 포르투갈어를 추가해 11개 언어로 확대 개편했다.
교육부도 이달 중 초중고교에 독도와 관련한 교수 학습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며 독도 전시회 등도 준비 중이다.
향후 교육과정 개정시에는 독도와 위안부 관련 집필 기준도 크게 강화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교육부와 협력해 '일본군 위안부 바로알기' 교재를 이달 중에 온라인 등으로 배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번에 통과된 일본 교과서를 정밀 분석한 뒤 일본 정부에 시정요구서를 보낼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한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일선 학교에서 채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채택 저지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가 이처럼 대응 수위를 높이는 이유는 일본의 교과서를 통한 '독도 도발'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교묘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8년 중학 교과서에 "양국간 주장에 차이가 있다"고 밝힌 것을 시작으로 8년간 점차 수위를 높여왔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지리, 공민, 역사 3과목 총 18종이 모두 독도 관련 내용을 기술했고 대부분은 "일본 고유의 영토"나 "한국의 불법 점거" 등의 표현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역사 교과서의 경우는 8종 모두 독도가 1905년 시마네 현에 편입됐다고 기술했고 일부 교과서는 '에도시대 초기 일본인들의 독도 조업'이나 '이승만 라인 설정' 등의 역사적 경위도 상세히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