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10억 원대 재산가의 유산을 노린 5촌 조카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조카는 문서를 위조해 부동산을 처분한 뒤 예금까지 노렸으나, 이미 또다른 일당이 빼돌린 뒤였다.
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한국전쟁 때 홀몸으로 월남한 A(사망당시 88세) 할머니는 삯바느질을 하며 돈을 모았다. 또 모은 돈은 주변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챙기며 수십억 원대 재산을 모았다.
A 할머니가 2007년 11월 노환으로 세상을 떠나자, 평소 연락을 하며 지내던 5촌 조카 B(65)씨는 유산을 노리고 소송을 준비했다.
하지만 소송을 통해 유산을 물려받을 확률이 낮은 탓에 변호사 사무장 김모(69)씨 등 2명과 범행을 계획했다.
먼저 A 할머니가 살아있을 당시 자신의 연대보증을 선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뒤,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 형식으로 2008년 5월 종로구 부암동에 있는 주택을 처분해 4억 5000만원을 손에 넣었다.
이후 B씨는 A 할머니의 수억 원대의 예금까지 욕심이 생겼고, 2012년 3월 미리 위조해 둔 유언장을 이용해 '유언집행자선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