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경기도 포천의 한 빌라 앞에서 피의자 이 모(50.여) 씨가 현장검증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제공)
남편과 내연남을 살해해 자신의 집에 유기하고 8살짜리 아들을 방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한정훈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사체은닉,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0.여) 씨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편을 살해하진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남편 시신의 간조직에서 치사량의 최면·진정제인 독시라민이 발견된 점, 남편이 사망했는데도 외부에 알리지 않고 10여 년간 은닉한 점 등에 비춰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양형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범행은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두 번이나 무참히 빼앗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사체들을 고무통에 집어넣은 후 백골이 될 때까지 은닉하는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