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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억 넘으면 건강·연금보험료 얼마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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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02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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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억원 이상 고액 연봉을 받은 주요 대기업 임원들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로 매달 얼마나 냈을까? 전문경영인(CEO)과 일반 직원의 연봉격차가 '하늘과 땅'만큼 벌어지면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도 소득격차만큼 차이가 나는지 관심이 쏠린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많게는 백억대 몸값을 자랑하는 대기업 임원도 일반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직장가입자로 가입해 의무적으로 다달이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직장가입자이기에 보험료의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각각 부담한다.

월보험료는 정해진 보험료율을 보수월액에 적용해 산출한다. 2014년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5.99%였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근로소득'의 9%다.

하지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사회보장장치다. 소득이 높다고 무한정 보험료가 올라가진 않는다. 상한선이 있다.

현재 건강보험의 보수월액 상한액은 7천810만원으로, 월 보수(근로소득 기준)가 7천810만원 이상인 직장가입자에게 매달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467만8천190원이다. 절반씩 분담하는 원칙에 따라 직장인과 회사가 233만9천95원씩을 부담한다.

특히 여러 직장에 동시에 적을 두고 임원으로 일하면, 직장별로 받은 보수월액에 따라 별도로 각각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A사, B사, C사 등 3개 회사에 등기임원으로 있다고 하자. 그리고 이들 3개 회사에서 각각 월 보수 7천810만원 이상 받았다고 치자, 그러면 이 직장가입자는 회사 한 곳당 월 233만9천95원씩, 매달 총 701만7천285원을 본인 부담 건보료를 내야 한다.

여기까지는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이다. 만약 고액연봉 직장인이 회사에서 받는 보수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추가로 건보료를 내야 한다. 즉,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이나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고, 이를 합친 종합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을 넘는 직장인은 월 최대 230만원까지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도 보험료 상한선이 있다.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상한선은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월 소득 398만원이고,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월 소득 408만원이었다.

여기에 연금보험료율 9%를 적용하면, 고액연봉 직장인에게 매달 부과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어림잡아 월 36만원(400만원×0.09)이다.

이 중에서 직장인 자신과 회사가 반반씩 분담하는 원칙에 따라 직장인은 아무리 고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18만원의 연금보험료를 내면 된다.

여러 기업에 등기임원으로 적을 올리면 건강보험료는 직장별로 각각 따로 내야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는 각 회사에서 받은 월평균 급여의 합이 기준 상한액(2014년 7월~12월 월 소득 408만원) 이상이면, 월 최대 18만3천600원의 본인 부담 연금보험료만 내면 된다.

각 회사는 비율배분 원칙에 따라 회사 몫의 연금보험료를 내게 된다.

국민연금에 소득 상한 기준을 설정한 것은 고소득층이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급여가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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