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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총수 연봉 미공개, 따가운 시선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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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시한 임박해서야 2500개중 2200개사 공개
- 재벌가, 공개대상서 빠지기 위해 사퇴 많이 해
- 사퇴후에도 비등기 임원으로 경영엔 계속 관여
- 미국, 갑부목록서 빠지면 항의하는데
- 한국은 부호목록에 왜넣었냐고 항의... 문화 차이 크다
- 미국은 비등기/등기 구분 없이 1소득 1$만 있어도 공개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3월 31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


◇ 정관용> 지난해부터 5억원 이상 받는 기업 등기임원들의 연봉이 공개되고 있죠? 오늘이 금년도 공개 마감시한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IM 삼성전자 부문 대표, 신종균 사장 145억 7200만원 연봉 킹 자리에 올랐네요. 그런데 ‘일부 재벌그룹 총수일가가 등기임원 자리를 아예 피하면서 연봉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제도개선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재벌닷컴의 정선섭 대표예요. 정 대표님 나와 계시죠?

◆ 정선섭>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게 어떤 법이 만들어지면서 시행된 거죠?

◆ 정선섭> 지난 2013년도에 자본시장법이 개정이 되면서 연간 5억원 이상의 보수를 지급받는 임원들의 개인별 보수를 공개하도록 이렇게 정했죠. 그에 따라서 작년부터 보수가 공개되고 있는데 현재 그렇습니다.

◇ 정관용> 거기서 말하는 연봉이란 무엇무엇을 포함하는 것입니까?

◆ 정선섭> 우선은 근로소득,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임금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 정관용> 월급.

◆ 정선섭> 그다음에 상여금이나 또는 스톡옵션을 받은, 이런 것들을 합쳐서 모두 다 보수총액이라는 이름으로 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걸 공개하는 취지는 뭐죠?

◆ 정선섭> 우선 기업들이 그 동안에 많은 이익을 남겨서 내부에 배당잔치 혹은 연봉잔치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데 대해서 주주들이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 정관용> 투명경영 차원에서.

◆ 정선섭> 네,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공개를 시작했죠.

◇ 정관용> 이게 오늘 이 마감이라면서요?

◆ 정선섭> 네, 매년 사업보고서가 나오는 날짜가 3월 31일까지 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최종보고를 했죠.

◇ 정관용> 작년에도 그랬다 했지만 오늘도 마지막 날에 다 몰렸다면서요?

◆ 정선섭> 그렇죠. 지금 보수공개 대상 업체가 사업보고서를 내는 회사인데 한 25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게 거의 2200개가 나왔어요. 더욱이나 오후 2시에 나온 게 거의 한1800개 정도 돼서 몇 시간 사이에 아주 집중적으로 냈죠.

◇ 정관용> 왜 이렇게 마지막까지 감추려고 합니까?

◆ 정선섭> 작년에도 똑같은 현상이었는데 보수 공개를 하기 전에 보면 사업보고서를 1주일 텀을 두고 계속 평균적으로 하루에 3,400개씩 나왔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보수가 공개되기 시작하면서 마지막 날에 몰렸어요. 이것은 아무래도 보수공개에 대한 부담 또 보수가 많게 기재됐을 때에 오는 여론의 비난이라 할까요? 그런 것에 대한 부담도 좀 있어서 마지막에 내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마지막에 한꺼번에 다 몰리면...

◆ 정선섭> 그렇죠, 아무래도 검증하기도 어렵고.

◇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전에 미리 발표하면 자기네가 1등인데 나중에 하면 2, 3등으로 뒤로 갈 수도 있고.

◆ 정선섭> 그렇죠.

◇ 정관용> 이런 걸 눈치 보기 하는 군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다 발표된 것 보니까 1등은 신종균 사장이 하셨더라고요.

◆ 정선섭> 보수 기준으로, 그러니까 순수한 연봉기준으로 하면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이 145억원 7000만원 정도를 받아서 1위로 나타났고요. 그런데 퇴직금을 올해 받은 분들이 많아요. 이것도 상당히 좀 저희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상당수 재벌총수나 오너가들이 계열사 등기임원에서 사퇴를 하면서 원래 퇴직금을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면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의 경우에는 현대제철의 등기임원에서 사퇴를 하면서 108억원 정도를 받았거든요. 이래서 원래 총 보수가 215억원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퇴직금을 포함해서. 또 김승연 회장도 퇴직하면서 등기임원에서 사임을 하면서 퇴직금을 받아서 한 178억원 이렇게 받아서 상당수 등기임원이었던 재벌가 오너들이 등기임원에서 빠져나가는, 보수 공개되는 부담 때문인지.

◇ 정관용> 그렇게 빠져나가서 퇴직금 받고 정리하는 이유는 순전히 공개대상에서 빠지기 위한 그것 하나입니까?

◆ 정선섭> 그렇죠. 이제 등기임원에서 빠지게 되면 보수공개 대상에서 벗어납니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등기임원에서 빠진다고 해서 경영에서 물러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미등기 임원이라고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부사장, 사장, 전무 이렇게 부르는 그런 임원으로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의 경영은 사실상 해 나가죠.

◇ 정관용> 사실 편법이잖아요, 그러니까.

◆ 정선섭> 뭐 편법이죠. 불법은 아니고 편법인데.

◇ 정관용> 그러면서 기존에 받던 연봉보다 훨씬 더 많은 연봉을 받아도 공개대상이 아니니까 공개 안 하는 거고요.

◆ 정선섭> 그렇죠. 예를 들면 작년에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300억원이 넘는 보수를 받았었는데 사실상 작년에 등기임원을 다 퇴임하면서 올해는 보수공개에서 빠졌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보수가 0원은 아니잖아요. 물론 보수 안 받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보수가 전혀 지급되지 않았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죠.

◇ 정관용>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연봉공개를?

◆ 정선섭> 예를 들면 미국의 증시에서는 임원들, 특히 이사들의 경우에는, 1원 이상인 경우에는 대부분 보수를 공개합니다. 법도 있고요.

◇ 정관용> 1원이요, 1원?

◆ 정선섭> 네, 1원 이상. 단 1달러 이상을 받게 되면 공개를 하죠. 실제로 미국에 애플이라든가 이런 데 이사명단을 확인해보면 1달러 받는 분도 있어요. 물론 스톡옵션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우리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스톡옵션입니다만 미리 예정된 금액으로 주기 때문에 그것도 보수 개념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급여는 1달러 받는 이상은 전부 다 공개하고 있어요.

◇ 정관용> 거기서 등기냐, 비등기냐를 구분하지 않는다?

◆ 정선섭> 네, 미국의 경우에는 등기나 비등기의 차이는 없습니다.

◇ 정관용> 우리는 왜 그 차이를 두었을까요?

◆ 정선섭> 우리는 이사회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 참석하는 사람은 이사라고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등기임원이에요. 실제로 기업의 중요한 경영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결의하고 투표하고 하는 그분들이죠. 사외이사도 등기이사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법인의 최고의사결정구조에 들어있는 분들이 이사들 아니겠습니까? 그게 등기이사라는 것이고.

◆ 정선섭> 그렇죠.

◇ 정관용> 우리가 흔히 많은 분들이 상무, 전무 말하지만 상무이사, 전무이사잖아요. 그분들은 이사회에 참석하는 그런 게 아닌 거죠?

◆ 정선섭> 이사회에 참석해서 경영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사회 참석여부에 관계없이 직급이 이사 이상 이면 다 공개를 한다?

◆ 정선섭> 네, 공개를 하고 있죠. 실제로 그걸 스스로 공개하고자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 정관용> 그 문화의 차이를 뭐라고 봐야 할까요?

◆ 정선섭> 글쎄요. 우리는 아무래도 돈을 많이 받는다, 보수를 많이 받는다 하면 주변에서 좀 따가운 시선을 받지 않나 이렇게 봐요. 정상적으로 일을 해서 고액보수를 받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인 것 같은데 아마 정상적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좀 시선을 바꾸어야 되지 않나 봐요.

◇ 정관용> 그렇게 시선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기업들이 자꾸 감추려고 들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쌓이고 쌓이면 한 10년만 되면 당연시 되면서 이번에는 어느 기업이 실적이 그만큼 좋았나보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닐까요?

◆ 정선섭> 맞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포브스라는 잡지에서 매년 그 부호들을 발표를 하는데 그 부호에 자기가 빠졌다고 항의를 하고 소송을 걸고 막 이러거든요. 우리는 부호리스트를 발표를 하면 왜 거기에 들어갔냐고 얘기하니까요, 문화의 차이도 있고 돈을 많이 번다는 것에 대해서 편법이나 불법을 동원해서 한다는 이게 고정관념처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만약 공개를 안 하고 감춘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돈을 안 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정선섭> 그렇죠.

◇ 정관용> 때문에 감추면 감출수록 사람들은 더 의구심을 갖고 이상한 눈으로 볼 것 아니겠어요? 부에 대해서는.

◆ 정선섭> 그렇죠. 결국 이 법이 등장하게 된 이유도 계속 그렇게 감추고 감춘 속에서 편법적인 방법으로 회사에 자산을 빼가고 하기 때문에 그걸 감시하려고 제도를 만든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왕 하기로 한 것 이제는 그 기준점, 5억원 이상이라는 것도 좀 재검토하고 등기이사, 비등기이사 나눈 것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정선섭>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재벌닷컴의 정선섭 대표였습니다. 2부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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