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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접대는 공무원법 위반, 홍준표 거취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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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가 미국 출장길 골프에 대해 자신이 사비를 들여 '접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해명이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있다.

접대를 위해 골프를 쳤다는 것은 명백한 지방공무원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청렴의 의무'를 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돼 있다.

노동당 경남도당은 26일 논평을 내고 "골프 향응 등 접대를 받는 것만이 아니라 접대를 하는 것도 청렴의무를 위반한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노동당은 또 "근무 시간 중에 위법한 접대 골프를 침으로써, 지방공무원법을 공공연히 위반한 홍준표 지사는 출장에서 돌아오는 즉시 스스로 거취를 표명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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