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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생활임금 도입해야" vs 輿 "세금 들어가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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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

- 최저임금, 매번 다투며 결정하지 말고
- 법으로 정해 자동인상되도록 해야
- 평균임금의 50%수준을 최저임금으로 하되 단계적으로 올려가자
- 지불여건 안되는 영세업자들 위한 정책도 마련
- 생활임금, 공공부문에 한해 조례로 정하도록 하자
- 생활임금 도입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인 모습 보여줘야
- 정부 임금인상 주장, 앞뒤 안맞는 포퓰리즘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

- 최저임금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가 할 일
- 법제화하면 전반적 경제상황 반영 어려워
- 평균임금의 50%? 개념정의 놓고 논란 생길 것
- 기대했던 낙수효과가 없었으니 인상은 필요하지만
- 정부에서 인상 가이드라인까지 주는 것은 부적절
- 생활임금? 국민세금으로 민간보다 더 주자는 것
- 생활임금보다 최저임금제의 철저한 시행이 필요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3월 19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

◇ 정관용> 며칠 전 박근혜 대통령, 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만나면서 두 사람이 한편으로는 공감하면서도 또 인식의 차이를 보인 부분이 바로 최저임금 인상문제입니다. 대통령 그리고 여당 역시 인상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는데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기준의 법제화가 왜 필요하다고 보는지 또 여당은 왜 반대하는지 국회환경노동위원회소속 여야 의원 차례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소속 은수미 의원입니다. 은 의원 안녕하세요?

◆ 은수미>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최저임금 부분에 대한 당론이 정해져있습니까?

◆ 은수미> 네. 정해져있죠.

◇ 정관용> 소개해 주세요.

◆ 은수미> 네, 2012년에 문재인 당대표가 발의한 최저임금법, 이게 저희들의 당론인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것이에요. 매년 재계는 최저임금 동결, 그리고 노동계는 최저임금 1,000원 올리고 2,000원 올리고 이러면서 싸우거든요. 그러지 말고 법제화시켜서 자동적으로 최저임금이 매년 올라가도록 하자, 그래서 그 기준을 평균임금, 노동자 평균임금의 약 50% 정도로 하자, 이게 당론입니다.

◇ 정관용> 네, 평균임금의 50%이면 지금 얼마쯤 됩니까?

◆ 은수미> 한 올해로 보면 8,000원 정도, 시간당 8,000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 정관용> 현재 우리의 최저임금이….

◆ 은수미> 5,580원.

◇ 정관용> 그러면 기존의 최저임금에 비해서는 아주 큰 폭으로 올려야만 평균의 50%쯤 되는 거군요.

◆ 은수미> 그래서 이게 너무 급하게 올리면 적응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원래 2012년에 발의할 때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평균임금을 50%로 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해 놨죠.

◇ 정관용> 그렇게 단계적으로 끌어올린 다음부터는 그냥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 50%에 맞추기만 하면 되니까 자동적으로 된다, 그런 이야기로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에 걸쳐서 한다고 하더라도 영세업자들한테 큰 충격일 텐데 영세업자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 은수미> 별도로 있죠. 이것은 패키지 정책입니다. 항상 최저임금,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평균임금 반을 일하는 시민은 다 받아야 된다고 할 때 주는 사람 입장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주는 사람 중에 안 주는 사람이야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면 되지만 못주는 분들이 꽤 계세요. 예를 들어서 못 주는 첫 번째 원인, 대기업이 혹은 본사가 너무 수수료를 많이 가져간다,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편의점의 경우는 매출의 30%~50%를 수수료로 떼어갑니다. 그러니 나머지 어디서 절감을 하느냐 하면 인건비에서 절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공정관행을 우선 없앤다, 이게 첫번째에요. 그다음에 최저임금을 줄 경우에 지원책, 예를 들어서 보통 사회보험료 같은 것이 100만 원에 18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특히 사업자 분이 한 10%돼요. 그러니까 10만 원 정도, 이런 사업자 분에 대한 지원책도 제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사업자에게 근로장려세제 등의 것들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법인세나 이런 세제,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주고 제대로 고용창출을 했을 때 그 세제혜택을 주는 그 부분 까지가 이게 패키지로 되어 있습니다. 법안에는 그렇게 되어있지 않지만 정책적으로 이게 패키지가 되어있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연착륙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대기업에 대해서는 불공정 관행을 고치도록 강제하고

◆ 은수미> 그렇죠, 영세기업….

◇ 정관용>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제대로 지키는 것에 대해서 세금이나 보험료 같은 데에 지원을 해 준다?

◆ 은수미> 네.

◇ 정관용> 또 한편 생활임금의 법제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하시죠, 그건 또 뭡니까?

◆ 은수미> 생활임금은 좀 다른데요. 최저임금은 한마디로 말해서 최저점이에요. 최저점인데 거기에 그러니까 최저임금 공공기관, 민간이나 공공이나 할 것 없이 최저선은 만들어놓고 그중에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플러스 알파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파를 법에 정해놓는 게 아니라 조례로 지자체에서 공공기관의 무엇인가를 용역을 하거나 위탁을 하거나 할 때 이것을 조례를 통해서 구현하도록 열어주자는 거예요. 이미 시중노임단가라고해서요. 사실은 공공부분의 임금은 권고안이기는 하지만 매년 달리 책정됩니다. 그 수준 정도로 맞추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 정관용> 그러면 최저임금에 플러스 알파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알파가 붙는 것이죠?

◆ 은수미> 보통 시중노임단가가 좀 다른데요. 보면 올해가 5,580원이잖아요? 그러면 시중노임단가가 약 7,000원에서 8,000원 정도로 굳혀지더라고요, 평균이. 그러면 최저임금에 맞추어서 약한 2,000원, 3,000원 정도가 높게 현재까지 권고안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조례들을 이미 만드신 쪽을 보면 약 ,1000원에서 1,500원 정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그러니까 수준에서 각 지방별로 다르니까 지자체별로, 지자체별로 알아서 하는 법적근거를 만들어준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의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을 전제로 한다면 평균노동자들의 임금의 50%를 최저임금으로 하고 거기에 조금 더 알파가 추가된 생활임금을 공공부분에 조례….

◆ 은수미> 조례로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자, 공공부문에 한해서.

◇ 정관용>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이게 공공부문에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과 민간 간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거는 분명히 타당한 지적 아닙니까?

◆ 은수미> 어떻게 그게 타당한 지적이죠? 예를 들어서 공공서비스 상으로 민간서비스가 형평성이 있게 똑같이 민간서비스에 맞춰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공공부문이라 함은 보다 모범적으로 선도적인 사용자의 역할을 하는게 공공부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야죠. 그것은 민간, 그러면 민간 수준으로 낮추자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대통령이 하실 말씀이 아니죠. 그러면 정부가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하지 말아야죠.

◇ 정관용> 최근에 어쨌든 최경환 부총리도 나서서 임금 올려야 한다, 최저임금 올려야 한다, 이런 발언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런 움직임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 은수미> 앞뒤가 안 맞는다라고 보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렇게 최저임금을 올리고 또한 지원책을 쓰려면 돈이 어디에선가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민주머니 털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 서민주머니를 두둑이 채우려면 결국 돈이, 한국에 돈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 있는데 그중에 20원은 급여로 가고 나머지 80원은 그러니까 거의 지역이나 정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 쪽의 수많은 저축, 배당, 이런 것을 통해서 쓰고 있는 돈을 가져오는 법인세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대기업 불공정 문제를 개선한다든가 혹은 그에 기초해서 최저임금 법제화를 주장을 한다라는 것이 붙어야지 임금인상이 가능해요. 그런데 임금인상만 하자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선거 앞두고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화장실 들어갈 때랑 화장실 나갈 때가 다른 또 화장실 공약을 내놓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구체적 방법론은 없이 올려야 한다, 올려야 한다 말만하고 있다?

◆ 은수미> 그런데 이게 포퓰리즘이죠. 어렵다고 하니까 올리자고 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올릴 건데요. 법인세라도 인상하자고 하면 제가 OK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런 얘기는 일국의 경제부총리도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은수미> 네.

◇ 정관용> 이번에 새누리당 역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소속 김용남 의원 연결합니다. 김 의원 나와 계시죠?

◆ 김용남>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 정관용> 최저임금 가지고 매년 노사가 다툽니다. 그럴 것 없이 '아예 인상기준을 법으로 정하자' 이게 야당 목소리인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용남> 그런데 이제 최저임금이 영세사업자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경제상황에 따라서 지금 최저임금위원회가 노사정 이렇게 합의체로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김용남>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때 그때 경제상황에 따라서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전반적인 국제 경제상황을 반영해서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법제화 해놓으면 이게 바꿀 수도 없고요, 법률은 함부로 바꾸는 데 또 시간이 오래걸리기 때문에 경제상황을 잘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 정관용> 그런데 법제화로 하자는 주장도 그냥 아무런 기준 없이 법제화가 아니라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법제화하자라는 얘기인데 전체 노동자의 평균임금 속에는 사실상 그 당시에 경제상황, 기업의 상황 등이 다 반영된 것 아닐까요?

◆ 김용남> 그런데 이제 평균임금을 지금 야당에서는 기본급 플러스 수당으로 해서 평균임금의 50%로 하자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통상임금의 범위를 놓고도 큰 혼란이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 김용남> 그래서 어느 범위까지 수당을 통상임금 범위에 집어넣을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논란이 많은데 또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또 평균임금을 산출해내기 위한 또 다른 논란 거리를 야기하는 것보다 명확하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시간당 5,580원입니다만 현재로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해 주면 오히려 그것이 사업자 측에도 간명하고 또 최저임금을 적용받아야 되는 근로자에게도 보다 계산하기도 쉽고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아니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하면 8,000원 아니면 7,900몇 십원 이렇게 딱 떨어지게 나오지 않나요?

◆ 김용남> 그런데요. 지금 5,580원에서 8,000원 가까이 인상하자는 것은 거의 뭐 50% 가까이 인상하자는 건데 그것은 지금 우리 경제상황을 볼 때 감내하기가 좀 어려운 수준입니다, 사실은.

◇ 정관용> 그걸 한 5년이나 7년에 걸쳐서 차근차근 올리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까지 답해 주시면?

◆ 김용남> 그러니까 5년 이후의 경제상황을 지금 예측할 없기 때문에 당장 올 연말 경제상황도 예측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5년짜리 타임스케줄 짜 놓고 매년 얼마씩 인상한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보다 지금 최저임금위원회의 27명의 위원들이 노사정 위원들이 선별을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도출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경제를 반영해서 사용자나 근로자에게 보다 합리적인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경제상황과 기업의 여건을 반영해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기존 시스템이 좋다, 이 말씀이신 거죠?

◆ 김용남>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요즘 정부의 경제부총리나 여당대표, 원대대표 이런 분들도 임금올려야 한다, 최저임금 더 올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을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 김용남> 최저임금은 사실은 1988년도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후에 지금 2000년 이후에 15년 정도의 통계치를 보면 매년 8% 정도의 최저임금 인상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것은 그동안에 관례로 보나 어떤 명분이라는 측면에서도 인상은 불가피합니다만 이것을 법제화시켜놓아서 매년 8%, 10%씩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올린다 이렇게 정해놓는 것은 오히려 경제상황에 적응력을 떨어뜨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그 이야기는 아까 하신 말씀이고 그러니까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옳다, 이런 말씀이신데….

◆ 김용남> 네, 기본적으로는 저는 노사 자율에 맡기는데 그동안의 관례로 보나 아니면 최저임금의 도입 취지로 보나 어느 정도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렇게 자율에 맡길 것을 여당 원내대표나 경제부총리가 나서 최저임금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또 아주 구체적인, 어찌보자면 기업 재계분들 만나서 압력까지 넣는 모습,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 김용남> 그게 뭐 압력이라기보다는 권장 내지 장려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법은 없이 그렇게 권장 내지 장려식으로 말만 한다, 이거는 그야말로 빌공 자 공약이다, 이런 야당의 공격은 어떻게 보세요?

◆ 김용남> 글쎄 뭐 선거공약으로 내놓은 얘기 같지는 않고요. 지금 이제 그동안에는 낙수효과라고 해서…. 기업에 많은 이윤이 창출되면 그것이 이제 소위 아랫목부터 해서 윗목까지 따뜻해지지 않겠느냐 했지만 한 7, 8년 정도 시행을 해봤습니다만,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까지 서민경기가 좋아지지는 않았다고 판단해서 지금 임금인상 이야기가 거론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몇 %를 올려라, 이렇게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권장사항으로서 일종의 방향 제시만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생활임금 제도인데 '이것은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서 공공분야의 평균 노임단가 같은 것을 정하는 기준이다. 이미 여러 곳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 이것을 조금 더 확대시키자'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남> 그런데요. 지금 우리에게는 이미 최저임금 제도가 있고요. 이 최저임금을 적정하게 정해서 사실은 현실적으로 지금 최저임금에도 모자라는 급여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저임금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행정지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정책을 펴는 것이 맡지, 생활임금이라는 또 다른 개념을 도입해서 최저임금과 또 혼란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야당에서 얘기하는 공공부문의 생활임금 그러니까 최저임금보다 보다 높은 수준의 생활임금이라는 개념을 확대하자, 이것은 공공부문은 결국은 국민의 세금 내지는 공적자금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국민세금으로 민간분야보다 더 주자는 이런 주장은 좀 설득력이 약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제를 철저하게 시행되도록, 그 이하의 급여를 받고 생활하는 사람이 없도록 보다 철저히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정책적으로는 맞지 않나 싶습니다.

◇ 정관용> 또 야당의 주장은 '공공부문은 모범이 되어서 앞장서서 이끌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더 상향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주장은요?

◆ 김용남> 그런데 그 공공 분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 세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세금 거둬서 공공분야는 더욱 높은 급여를 주자, 이것은 설득력이 있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거 아무튼 노동자들이 임금 올라가는 것은 좋지만 경제상황, 기업여건 이게 우선이다. 때문에 그 상황을 반영한 자율에 맡기자, 이 말씀이로군요.

◆ 김용남>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용남>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의 목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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