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여명의 학부모들이 19일 경남도의 앞에서 '무상급식 중단, 홍준표 OUT', '급식비 지원 0원 경남뿐' 등의 피켓을 들고 무상급식 중단 반대를 외쳤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 지원 중단 대신 추진하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가 경남도의회를 통과했다.
경남도의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을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재적 도의원 55명 가운데 찬성 44명, 반대 7명, 기권 4명이다.
일부 여당 의원들이 반대 표를 던졌지만, 새누리당이 압도적 다수인 도의회는 야당의 반발속에 조례안을 무난히 통과시켰다.
조례 통과에 앞서 여야 의원들간 찬반 토론도 벌어졌다.
정광식 의원(새누리당)은 찬성 토론자로 나서 "이 조례안은 상임위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의를 거쳐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통과됐다"며 "무상급식과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을 결부시키고 있는데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무상급식은 도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따라 교육청이 성실히 집행하면 된다"며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을 축복 속에서 통과시켜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내자"고 지지를 당부했다.
반대 토론에 나선 김지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경남CBS와 리얼미터가 한 여론조사를 보면 월 평균 소득 중, 고소득층 60% 이상이 무상급식 중단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응답했다"며 "중, 고소득층들도 세금을 내는 만큼 급식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로부터의 혜택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조례안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복지부에게 문의한 결과 아직 협의가 진행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조례가 통과될 경우 법령을 위배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19일 학부모들의 도의회 진입을 막기 위해 11개 중대와 여경 2개 제대 등 900여명의 경력과 경찰버스 10여대를 동원해 차벽을 쌓았다.
김 의원은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에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군 소요 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며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 국가정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 부담 지시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 어디에도 시군과 협의한다는 내용이 없고, 이행 의무 밖에 없다"며 "절차상의 오류가 있다면 사전에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영국 의원(노동당)은 조례안이 통과되자 신상 발언을 통해 "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심사보류안을 제출하려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최소한 어떤 사업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기 전에 법령 위반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치료하고 가는 것이 도의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여 의원은 "홍준표 지사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대해 도의회에서 결정했다고 책임을 미룬다"며 "왜 도의회가 이런 사업에 책임을 져야 하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여 의원은 "도의회가 좀 더 비판적 기능을 강화하는게 도의회 위상을 찾는 것"이라며 "적어도 무상급식 중단의 모든 책임을 경남도에 있다"고 비판했다.
여 의원은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단식 농성을 풀기로 했다.
여 의원의 발언에 대해 김부영 의원(새누리당)은 "무상급식 중단의 발단은 경남도가 아니다"라고 발끈했다.
김 의원은 "박종훈 교육감이 교육청과 도청이 대등한 기관이라며 예산을 지원한 기관에 대한 감사를 거부한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여기서 발단되어 경남도를 넘어서 전국적으로 걷잡을 수 없는 불이 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급식을 요구하는 학부모 사이에서 박 교육감이 눈물 흘리는 것을 봤다. 내가 교육감이라면 그런 분들하고 찔찔 울지 않고 차라리 국회로 달려가서 입법적으로 해결해달라고 무릎꿇고 울겠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말 급식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저 같으면 차라리 도청에 자존심을 구기겠다"며 "혹시 홍 지사와 같은 급으로 맞짱뜨니까 즐기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한편,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핵심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녀에게 연간 50만 원 정도를 교육비로 쓸 수 있는 '교육복지카드'를 발급해 주는 것이다.
경남도와 18개 시군의 무상급식비 643억 원을 몽땅 여기에 쏟아 붓는다. 조례 통과로 무상급식 중단에 쐐기를 박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