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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처남한테 잘 말해줄게"… 靑 직원 사칭 7억원 뜯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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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사업하려고 18억을 투자했는데 엎어질 상황에 놓인 찰나에 이명박 전 대통령 처남의 실명까지 얘기하면서 도와준다고 하니까… 철썩 같이 믿었죠."

김모(61)씨는 2004년 18억원을 투자하고 받은 스크린 경마장 사업 인·허가가 취소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했다.

이를 위해선 도의원 12명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

이때 김씨와 같은 헬스장에서 운동을 했던 전직 우체국장 출신 민모(71)씨가 도와준다고 나섰다.

민씨는 자신이 청와대에 스카우트 되어 국정원 정보와 경찰청 정보를 취합해 상부에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맥과 권력으로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김씨를 꼬드겼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던 김씨는 민씨에게 돈을 줬다.

민씨는 이후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 처남 A씨 실명까지 거론하며 "A씨에게 잘 말해 사업을 도와주겠다"고 속이며 상습적으로 돈을 요구했다.

약 10년 동안 민씨가 김씨에게 뜯어낸 돈만 7억원 상당.

민씨는 자신이 청와대 직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주변에서 김씨를 만나거나 "경찰청 회의를 갔다 오느라 전화를 못 받았다", "기무사를 다녀왔다"는 등의 거짓말을 했다.

김씨에게 돈을 빌려줬던 매형은 아무리 생각해도 민씨가 수상해 지난해 11월 청와대와 국정원 등에 민씨가 소속 직원인지 문의를 했다.

돌아온 답은 '그런 직원이 없다는 것'. 김씨의 매형은 지난해 12월 서울 도봉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 조사결과 민씨는 지난 2001년 우체국장에서 정년퇴임을 하고 현재까지 무직인 상태로, 청와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씨가 도와주겠다던 행정심판은 1심에서 패소했다. 2심에선 전부승소했지만 안산시청은 대법원 판결문이 있어야 취소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민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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