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기업의 하청 근로자 산재예방 조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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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하청(수급)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원청(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대상이 확대된다.

하청 근로자가 작업 중 발생하는 위험상황에 대해 해당 노동관서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원청 기업이 산재예방 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위험 장소를 현행 20곳에서 하청 근로자가 작업하는 원청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현행법보다 처벌 수위가 5배 엄격해진 것이다.

또 도급인가 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해 재인가를 받도록 했다. 시설변경 등 기존 인가받은 사항에 변동이 있을때도 재인가를 받아야 한다.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를 요구했으나, 불응하는 경우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에 위험 상황을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지 않으면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를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로는 30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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