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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건 유출 사건' 박지만, 4월 말쯤 증인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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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회장(황진환 기자)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기소된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측의 박지만(57) EG 회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13일 문건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박관천(49) 경정과 조 전 비서관, 한모(45) 경위에 대한 재판에서 박 회장과 측근 전모씨, 세계일보 조모 기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역시 조 전 비서관 측이 신청한 권오창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은 보류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문건에 대한 서증조사를 비공개로 진행한 뒤, 다시 기일을 잡아 증인 심문을 할 예정이다.

증인심문은 박 경정에 대한 증인 심문을 먼저 진행할 예정이어서 박 회장에 대한 증인심문은 다음달 말 쯤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에 각각 법리 다툼이 예상되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과 관련해 쟁점을 정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 전 비서관의 지시에 의해 문건이 유출된 것인지, 지시 없이 무단 유출된 것이라면 문건 유출에 해당하는지, 박 경정이 청와대 근무 시절 작성한 문건을 서울청 정보1분실에 옮겨 놓은 것이 무단 유출에 해당하는 지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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