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측이 박지만 EG회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박지만 회장을 비롯해 세계일보 조모 기자, 박 회장의 측근인 전모씨, 권오창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오모 전 청와대 행정관, 최모 전 행정관 등 총 6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따라 당초 예상대로 박지만 회장은 증인으로 법정에 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출된 문건을 중간에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오모 전 행정관도 증인으로 신청됐다. 오 전 행정관은 조 전 비서관의 부탁으로 지난해 6월 초쯤 정호성 1부속비서관에게 외부로 유출된 128쪽짜리 청와대 문건 사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비서관 측은 오 전 비서관을 통해 청와대 문건이 유출됐다는 심각성을 알리려 했지만 윗선에 더이상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의 친인척을 관리하는 것은 공직기강비서관 본연의 업무였다고 주장하는 만큼 후임자인 권오창 전 비서관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정개입 의혹의 당사자인 정윤회씨와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등 청와대 비서관 3인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증인신청이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증인 신청을 다음 준비기일로 넘겼으며, 박관천 경정도 따로 증인을 신청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조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박지만 회장에게 내부 동향 등 총 5건의 문건을 전달한 적은 있지만 이는 공직기강비서관 본연의 업무이며, 문건들이 대통령기록물이나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특히 조 전 비서관 측은 1심이 선고된 정문헌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의 범위를 해석한 부분을 참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박관천 경정의 변호인도 박 회장에게 문건을 전달한 것은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본연의 업무로 알았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었고, 조 전 비서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다음달 3월 13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공판을 열어 본격적으로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재판은 모두 공개될 예정이며, 치열한 증인 심문과 법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주에 2~3회 집중 심리를 할수도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