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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재벌가 등 39명 불법 외환거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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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와 연예인 등이 450억 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를 하다 적발돼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재벌가·연예인 등 39명이 450억 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고 및 3개월~1년 외환거래 정지를 의결했다.

제재대상에는 구자원 LIG그룹 회장 친·인척, 구본무 LG 회장 여동생 구미정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 등은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금융위원회로 통보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달 말쯤 이들에 대한 제재 수위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서 부동산 취득과 해외 직접 투자 과정에서 44명이 1,300억 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한 혐의를 잡고 조사를 벌여왔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외국환 자본거래 시 당국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이들은 해외에서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서 거액의 증여성 자금을 들여오다 재벌그룹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사례도 있다.

증여성 자금은 수출입 등 정당한 거래의 대가가 아닌 이전거래를 말한다.

이들은 거주자가 해외에서 5만 달러 이상 금액을 들여올 때 은행에 내야하는 영수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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