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농협회장 재직 시 종합소득 신고의무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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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의원 "조세정책 전문가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몰랐을 리 없어" 탈세 의혹 제기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지난해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후보자로 내정된 뒤 뒤늦게 기한 후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정책 전문가인 임 후보자가 신고 의무를 몰랐을 리 없다”며 탈세 의혹도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에 따르면 임종룡 후보자는 2013년 3월3일 국무조정실장을 끝으로 32년 공직을 마무리하면서 1억834만원의 퇴직수당을 받았지만 연금소득공제 초과로 세금은 내지 않았다. 그리고 4월부터 390만원 상당의 퇴직연금을 받았다.

이후 5월 한달 동안 임 후보자는 연세대학교 석좌교수와 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 NICE 특강 1회에 대한 강연료와 공무원 퇴직연금 등으로 1353만원을 받았다. 납부한 세금은 29만5천원으로 나타났다.

임 후보자는 세 곳의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5월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기타소득인 강연료는 연 1500만원을 넘지 않아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지만 사업소득과 연금소득은 반드시 합산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은 원천징수 당시 낮은 세율을 적용받지만, 종합소득으로 합산되면 최고세율인 35%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269일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2월17일 후보자로 내정된 후 청문회 준비 팀이 뒤늦게 인지한 것”이라며 “설 연휴가 끝나고 2월24일 영등포세무서에 기한후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김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3월4일 또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500만원 미만인 기타소득을 합산신고에서 제외했지만, 연금소득이 무신고 대상으로 추가되어 가산세가 31만원 늘어나 16만원을 추가 납부했다. 결국 종합소득 합산신고 누락으로 213만원(지방세 포함)을 추가로 납부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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