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자신이 사는 서울 여의도 소재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다운계약으로 2700만원을 탈루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임종룡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후보자 및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매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2004년 3월에 서울 여의도 K아파트를 매입하면서 6억7천억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신고는 2억원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학용 의원은 아파트가 2004년3월에는 최고 7억3천만원 선에서 거래됐다며 다운계약 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운계약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해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허위의 거래가격으로 계약한 계약서로 통상 세금을 덜 내기 위한 목적으로 매수인이 제안하는 경우가 많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당시 취등록세율은 5.8%로 임 후보자는 신고 매매가 2억원에 따라 1160만원의 세금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임 후보자가 실제 매매가라고 인정한 6억7천만원에 대한 취등록세율은 3886만원으로 2726만원의 절세 효과봤다는 것이 신 의원의 주장이다.
7억3천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취등록세율은4234만원으로 3074만원의 절세효과를 봤다는 것이 신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신학용 의원은 "당시 후보자는 재정경제부 부이사관으로 부동산 정책 등을 담당하면서, 정작 본인은 다운계약서 세금탈루가 있었다”며 “공직자로서 더 신중하게 처신했어야 하는데, 관행을 핑계로 해명을 하는 모양새는 아쉽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