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된 일베 '어묵 인증샷' (사진=인터넷커뮤니티 화면 캡처)
검찰이 세월호 참사로 희생당한 학생들을 어묵으로 비하한 20대 남성을 구속기소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변창범 부장검사)는 세월호 참사 단원고 희생학생들을 '어묵'으로 비하한 게시물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모욕)로 김모(2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 씨에게 범행을 제안한 조모(30)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씨 등은 지난 1월 26일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에 '친구 먹었다'는 글과 함께 단원고 교복을 입은 채 어묵을 들고 있는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어묵은 숨진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살점을 물고기가 먹고 그 물고기로 다시 어묵을 만들었다는 뜻의 은어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문제가 된 사진과 글을 올리기 위해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단원고 교복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단원고 졸업생은 아니며 서로 안면없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희생자들을 모욕할 의도는 없었지만 주목을 받고 싶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추교영 단원고 교장과 유족 등은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27일 "누군가 단원고 교복을 입고 희생자를 비하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일베에 올렸다"며 작성자를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고소했고, 김씨 등은 지난 1일부터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