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국토부장관 후보자 (자료사진)
유일호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부인과 아들이 학교 진학 시즌 때마다 강남으로 두 차례 위장전입을 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가족 일부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장소로 주민 등록을 이전한 점은 사려깊지 않은 처사였으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26일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유 후보자의 부인은 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마다 주소지를 옮겼다.
◇ 유 후보자, 아들 강남 위장전입 시인 지난 1993년 8월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중일 때 부인과 아들은 서초구 양재동 현대빌라에서 강남구 도곡동 주공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다. 또, 아들이 중학교 3학년 때인 1996년 4월에도 역시 부인과 아들만 강남구 도곡동에서 강남구 대치동 청실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자녀의 학교 진학을 위해 모자가 위장전입을 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유 후보자도 총선 출마 지역에 따라 주소지를 급하게 바꿨다. 지난 2008년 2월 경기도 평택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부인과 함께 평택 비전동으로 주소를 이전했던 유 후보자는 3월달에 송파을에 전략공천되자 한 달 만에 송파구 잠실동으로 전입했다.
이에대해 유일호 후보자는 해명자료를 통해 "배우자와 장남의 주소지와 관련해 언론에서 제기된 부분에 대해 우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유 후보자는 "가족일부(배우자, 장남)가 1993년부터 1996년까지 같은 8학군 내인 지인의 아파트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했던 것은 당시 중학교 진학을 앞둔 아들의 통학거리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 강동원 "유일호 후보자 부인 재산.소득 누락의혹"새정치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27일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함모씨가 대표자로 있던 종로구 평창동 소재 주)조인잉글리쉬어학원에 대한 재산신고 누락과 소득누락 신고 의혹을 제기했다.
함씨는 지난 2009년부터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서 이 어학원을 운영하며 대표자로 재직했고, 배우자가 대표자로 있었다면 회사의 지분이나 건물보증금, 혹은 임대료 등 회사관련 재산내역이나 변동신고를 당연히 공직자재산변동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과거 재산신고에는 전혀 기록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