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이행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에 대해 경남도가 불교부 통보했다.
경남도는 무상급식은 주민투표 대상이 안된다며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운동본부 측에 불교부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남도는 무상급식이 주민투표법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주요결정 사항이 아닌 예산에 관한 사항이라며 불교부 통보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상급식 추경 예산 편성 요구는 도민 여론만 분열시킬 것이라며 편성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시 여부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운동 때처럼 법적 소송으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거부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끝에 경남도가 패소하면서 현재 서명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측은 법적 대응은 물론 주민소환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진헌극 공동대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그러나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소송 때처럼 대법원까지 갈 경우 최대 2년이 걸리기 때문에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곧바로 홍준표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도 적극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지난 5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냈다.
청구인 대표자는 경남도의회 여영국 의원과 창원아이쿱생협 곽은숙 이사장, 참교육학부모회 김미선 경남지부장, 어린이책시민연대 김은숙 경남대표 등 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