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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원세훈 항소심 증거능력 판단 불복해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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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원세훈(64)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 개입 사건의 재판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의 증거능력 판단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원주지청장)은 13일 원 전 원장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디지털 문서의 증거능력과 선거운동 기간을 제한한 부분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검찰이 원 전 원장을 기소하면서 제출한 1157개의 트위터 계정 가운데 716개를 증거로 인정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44만 6844개 선거 관련 트윗, 리트윗 글 가운데 2012년 8월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정해진 뒤 작성된 27만 4800개만 선거법 위반 증거로 인정했다.

원 전 원장 측은 항소심에 불복해 지난 12일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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