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항로변경죄 인정(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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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조 전 부사장 기내 난동으로 다른 항공기와 충돌 가능성 있었다"

'땅콩 회항' 사태로 논란을 일으킨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윤성호 기자)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오성우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의 기내 난동으로 다른 항공기와의 충돌 가능성이 있었고 운항을 시작한 항공기를 되돌린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항공기항로변경죄에 대해 재판부가 조 전 사장의 지시로 항공기가 항로를 변경해 되돌아왔다고 판단한 것.

대한항공측은 "당시 출발 항공기가 엔진 시동이 걸리지 않은 채 토잉키에 의해 이동하다 되돌아왔다"며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항공기 기장이 조현아 전 부사장의 지시로 항공기를 되돌린 것이지 자체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라고 봤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5일 오전 0시50분쯤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출발 예정이던 대한항공 KE086 항공기를 되돌려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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