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층 재산세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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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층이 소득에 비해 재산세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관련 보고서에서 “고령 주택보유자의 지나친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택연금과 역모기지론 활성화 정책, 과세이연제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세이연제도란 정부가 재산세를 일정기간 대신 납부해주고, 주택이 팔리거나 주택보유자 사망시 이 세금을 납부하도록하는 제도로. 미국과 캐나다 일부 주에서 시행중이다.

한경연은 “재정패널 자료에 포함된 1가구 1주택자를 분석한 결과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득 대비 재산세 부담은 감소하고,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상대적으로 재산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소득대비 재산세부담이 1% 이상인 납세자 비중은 30세 이상 인구보다 65세 이상 인구에서 2배 이상 높았다.

고령층 세부담이 더 큰 이유는 고령층이 되었을 때 소득이 줄어들 확률이 높고 기타 자산을 현금화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한경연은 “재산세 부담은 소득과 같은 담세능력을 토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퇴 후 소득이 감소하면 소득 대비 재산세 부담이 급증하게 되고 자산건전성은 악화 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세수입 확보 측면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했다.

강성훈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미국과 캐나다의 일부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과세이연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을 경감해 고령층의 현금유동성 문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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