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입찰 담합… 태영 등 4개 건설사 과징금 7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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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 입찰에서 담합을 한 혐의로 현대건설과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등 3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7억4,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이들 3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 건설사는 지난 2009년 12월 한국환경공단이 공고한 고양바이오매스 시설 설치사업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투찰률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3개 건설사들의 투찰률은 서로 합의에 의해 94.90%에서 불과 0.01%~0.02%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사실상 가격경쟁이 무의미해졌다. 이들은 합의한 투찰률대로 입찰에 참가해, 설계점수를 가장 높게 받은 태영건설이 610억원에 공사를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또, 지난 2009년 12월에 조달청이 공고한 '청주하수처리장 여과시설 설치 및 소각로 증설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한 혐의로 동부건설과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억5,6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3개 건설사들도 입찰에서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투찰률을 94.9% 수준에서 미리 합의했으며, 357억원대의 해당 공사는 가격경쟁이 배제되면서 설계점수를 가장 높게 받은 코오롱글로벌에 낙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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