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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축대벽 토사에 매몰된 차량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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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대 붕괴 현장 (사진=광주광역시청 제공)

 

광주 한 아파트 옆 소방도로의 축대벽이 무너져 도로에 주차된 차량 40여 대가 콘크리트 및 토사에 매몰된 가운데 이들 차량은 보상이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을 끌고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에 따르면 5일 새벽 3시 50분께 광주 남구 봉선동 D 아파트 옆 소방도로의 높이 15m 축대벽 2백m 가운데 30m가 붕괴됐다.

이 때문에 콘크리트와 토사 1,000톤이 흘러내리면서 도로에 세워둔 차량 30~40여 대가 매몰되고 이 아파트 주민 300여 명이 긴급대피했다.

소방당국 및 해당 지자체는 구조 안전 전문가와 육안 검사한 결과 나머지 구간의 축대벽이 추가 붕괴할 위험이 있어 매몰된 차량을 꺼내지 못하고 있으며 긴급 보강조처나 오는 9일께 2차 정밀 진단 뒤에나 이들 차량에 대한 조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상당 기간 방치될 처지에 놓였다.

이에 따라 이들 매몰된 차량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이뤄질지 차량 소유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일단 매몰된 차량의 소유주들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 자기 차 손해 담보에 들었다면 보험사로부터 100% 피해보상이 이뤄지지만, 미가입 시 민사소송까지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사소송에서는 무너진 축대벽을 관리·감독하는 지자체의 책임 및 차량 소유주의 과실 여부 등을 따져 보상액이 달라질 전망이다.

특히, 토사에 매몰된 차량 소유자들이 평소 아파트 주차 공간이 부족해 아파트 옆 소방도로에 사실상 불법 주차했다가 피해를 봐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자기 과실을 제하고 보상액을 받을 수밖에 없다.

통상 도로에 불법 주차를 했다가 타인 차량이 충격하고 갔을 때도 피해 차량 차주에 대해 불법 주차 책임이 있어 낮에는 10~20%, 밤에는 20~30% 정도 제하고 피해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축대벽 붕괴로 매몰된 차량의 피해 보상금을 놓고 차주들과 해당 지자체 간 소송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양측의 과실을 놓고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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