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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화학물질 사고…시민단체들 "알권리법·조례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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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이 유독가스 누출 등 잇단 화학물질 사고와 관련해 "통합적인 화학물질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한 알권리법과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와 여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등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전남 여수산단 내 엘지화학공장에서 유독가스인 포스겐이 누출돼 근로자 5명이 가스를 흡입한 사고 등을 언급하며 "전쟁터로 변할지 모르를 여수화약고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여수에서는 지난 2013년 대림산업 폭발사고를 비롯해 지난해 GS칼텍스 기름유출사고, 해양조선소 암모니아 가스누출사고, 탱크로리 염산누출사고 등 대부분 독성과 폭발성이 강한 화학물질과 관련한 사고가 잇따랐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등은 "여수산단은 독성가스와 유해화학물질, 위험물 등을 취급하고 있어 작은 사고라도 터지면 자칫 대형참사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손꼽힌다"면서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엘지화학공장의 포스겐 누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들의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강한 질식성 기체로 독일 나치의 유대인 학살용 독가스로 유명한 포스겐은 치사량에 노출돼도 증상이 늦게 나타날 수 있다"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 단체는 또 여수산단에서 지난 10년 사이 3차례의 포스겐 누출사고가 일어난 점을 언급하면서 "정확한 사고원인을 분석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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