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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황당한 경험을 했다.
실수로 B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한 뒤 연체대금을 완납했는데 연체한 적도 없는 C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A씨는 금융감독원에 '아무런 통지 없이 거래를 정지했다'며 C신용카드사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처럼 다른 신용카드사의 카드대금을 연체한 경우도 카드사가 거래정지를 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라 신용카드회사는 회원이 다른 금융회사에 대한 매출을 연체한 경우 사전안내 없이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며 "해지 사유 발생 후 3영업일 이내에 알려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연체하는 경우 예고 없이 신용카드 이용이 정지되어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카드할부거래 철회가 불가능할 때도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에게 할부거래(계약)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만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해 재화 등을 공급받는 거래는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영업을 위한 광고 등 상행위와 관련된 할부거래(계약)는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광고 등 상행위와 관련된 할부거래(계약)를 체결할 경우에는 신용카드회사를 통한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거래 상대방, 거래(계약)내용 등에 대하여 사전에 철저하게 확인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