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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분실·도난시 이용자 책임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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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뒷면 서명없어도 분실 부정사용액 절반만 부담

(자료사진)

 

NOCUTBIZ
오는 3월부터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를 분실해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카드주인의 책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사들이 참여한 TF를 운영해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 제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카드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 회원의 책임부담률이 100%에서 50%로 완화된다고 밝혔다.

또 가족이 카드를 잠시 보관하다 분실·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시보관 사유에 따른 회원의 책임부담률이 50%였으나 앞으로 완전히 면책된다.

아울러 최초 사고매출 발생시점으로부터 15일 이상 경과한 상태에서 신고한 경우 회원 책임부담률을 35%에서 20%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용자의 구체적이고 명백한 과실이 아닌 경미한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카드사의 책임부담비율을 높여 카드이용자의 책임을 완화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카드의 대여·양도 등 여전업법상 금지행위, 고의 지연신고를 했다면 현행과 같이 카드이용자가 상당부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카드 분실·도난사고 발생시 카드사가 이용자의 귀책을 입증토록 해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카드이용자에 대한 과도한 자료요구, 불리한 진술 유도 등 이용자의 불이익을 야기하는 행위도 금지토록 했다.

지난해 1~9월중 신용·체크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은 한해 전 같은 기간 보다 1.5%감소한 1만9,197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부정사용액은 57억9천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2.5% 줄었다. 사고건당 평균 부정사용액은 2011년 39만8천원에서 지난해 30만2천원으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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