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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처벌강화 해야 vs 수익안정화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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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인 택시산업팀장="">

- 승차거부,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 해왔다
- 택시기사의 이의신청은 충분히 받아들일 것
- 사납금때문에 승차거부? 납득하기 어려워

<김성재 정책국장="">

- 삼진아웃제 실시로 승차거부 해결되진 않아
- 오해로 인한 승차거부 신고도 많은 상황
- 택시기사 수익안정화도 함께 이뤄져야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1월 28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유인 (국토부 택시산업팀장), 김성재 (전국민주택시노조 정책국장)

 

◇ 정관용> 내일부터 택시에 대해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가 시행된다고 그러죠. 그 실효성을 두고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국토부, 택시노조 각각 연결해서 이야기 듣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의 김유인 택시산업팀장입니다. 김 팀장님, 안녕하세요?

◆ 김유인>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택시 승차거부가 여전히 심각합니까? 그 실태가 어느 정도예요?

◆ 김유인> 지금 택시 승차거부는 지속적으로 발생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연간 저희가 봤을 때 5,000건 정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서울이라든가 경기도 지역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1년에 5000건?

◆ 김유인> 네, 약 5000건 정도 적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적발이 그거죠? 실제는 그거보다 더 많다고 봐야 되겠죠?

◆ 김유인>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이제 삼진아웃제라는 것을 내일부터 시행한다, 어떻게 한다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세요.

◆ 김유인> 네, 내일부터 앞으로 2년간 승차거부를 세 번 이상 하게 되면 사업자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고요, 종사자의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종사자의 그 위반 건수를 지수화해서 처벌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 정관용> 택시회사도 아예 회사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다?

◆ 김유인>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기사는 경우 세 번 이상 걸리게 되면 아예 운전면허를 뺏습니까?

◆ 김유인> 운전면허가 아니고요, ‘택시운수종사자격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자격을 취소해서 운전을 못하게 하는 거죠. 택시운전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 정관용> 실효성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 김유인> 저희가 그동안에 승차거부의 경우에는 좀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져 왔었고.

◇ 정관용> 그동안 처벌은 어땠었는데요?

◆ 김유인> 사업자에 대한 처벌도 없었거든요, 사실상. 이번에 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신설이 됐고요. 종사자의 경우에는 저희가 세 차례 위반을 했을 때 과태료 20만원에 자격정지 2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과태료가 60만원으로 올라가고 자격까지 취소되게 됩니다, 세 차례 위반했을 때는요.

◇ 정관용> 그런데 택시노조 측에서는 ‘승차거부 조건이 명확하지가 않다’ 심지어 ‘지금 식사시간이기 때문에 승차할 수 없다 했는데도 승차거부에 포함되는 일까지 있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김유인> 승차거부라고 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택시 손님을 태우지 않았다 그래서 승차거부로 보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 현장에서 합법적으로 빈차임에도 불구하고 손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만 저희가 승차거부로 적발하게 됩니다. 다만 적발하더라도 기사님들의 어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생리적인 현상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손님을 못 태우는 경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 그래요?

◆ 김유인> 네.

◇ 정관용>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승객이 어디갑시다 했는데 아, 저 지금 식사시간이라서 안 됩니다, 뭐 교대시간이라 안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래도 승객은 고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김유인> 네, 고발은 할 수 있죠. 그런 부분을 관할지자체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일일이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올라갈 경우는 법원에 소송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정관용> 택시기사의 이의신청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 김유인>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또 하나 택시노조 측의 주장은 ‘승차거부를 하게 되는 근본 원인 중의 하나가 사납금 때문이다’ 그 사납금이라는 게 매일매일 회사 측에 메꾸어야 하는 돈 아니겠습니까?

◆ 김유인> 네.

◇ 정관용> 그걸 채워야 이제 그날의 수입이 생기는 거잖아요.

◆ 김유인> 네.

◇ 정관용> ‘그걸 채우려면 어쩔 수 없이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골라태우게 된다’ 이런 주장인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유인> 일단 사납금 때문에 승차거부가 발생하고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좀 저희가 납득하기 힘들고요. 일단 사납금 때문에 단정적으로 승차거부가 발생한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일단 택시 업계가 지금 과잉공급이 심각합니다. 택시 과잉공급도 심각할 뿐만 아니라 승객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일부 승차거부가 발생한다고 저희들도 일부는 보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승차거부라고 하는 것은 택시의 어떤 이미지라든가 서비스를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가 처벌강화뿐 만이 아니고 승차거부 근절을 위해서 택시의 어떤 경영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하고 노력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병행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 중장기적인 지원 노력은 어떤 것들이죠, 예를 들면? 조금 아까 과잉공급이 심각하다 하셨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겁니까?

◆ 김유인> 지금 현재 저희가 ‘택시 감차보상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택시연료 가격이 올랐을 때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택시연료 다양화라든지 그다음에 택시복지기금이라는 것을 조성을 해서 택시종사자들의 복지 향상에도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택시기사들은 ‘회사 측에서 각종 운송비용, 차량감가상각 이런 것들도 다 우리들한테 전가시킨다’ 이런 볼멘소리가 나오는데 그것은 또 어떻게 보세요?

◆ 김유인>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택시발전법을 제정을 할 때 ‘택시 운송비용 전가 금지’라는 규정을 신설을 했고요. 그 규정은 2016년 10월과 그다음 2017년 10월에 각각 특·광역시하고 일반 도 단위가 구분돼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사납금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미 십수년 전부터 완전 월급제 하자, 이런 얘기들이 오래 전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 김유인> 네, 굉장히 오래된 내용이죠.

◇ 정관용> 그런데 이게 왜 전면시행이 안 될까요?

◆ 김유인> 지금 택시노조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실제 사업자들의 입장도 조금씩 다른데요. 전액관리, 나머지 버스라든지 이런 노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사자의 도덕적 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은데 택시 경우에 택시를 가지고 나가게 되면 사업자가 관리·감독하는 데 굉장히 애로가 많았었어요, 그동안에. 이런 문제 때문에 사납금제가 운영이 되어 왔었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액관리제를 시행할 수 있는 기초적인 기반이 되는 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비용 전가 금지가 되는 시행되는 시점에 맞춰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냥 꼬박꼬박 월급을 주겠다라고 하면 택시기사분들 가운데 일부라도 차를 몰고 나가서 그냥 어디서 쉬다가 오시는 이런 것을 막을 수가 없다, 이거죠?

◆ 김유인>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기는 있었죠.

◇ 정관용> 그래서 운행정보관리시스템 개발을 했습니까?

◆ 김유인> 운행정보관리시스템을 지금 단계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대전시에 시범적으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어느 정도 다 구축이 됐고요.

◇ 정관용> 그러면 지금보다는 월급제를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더 성숙돼 가는 것 아닐까요?

◆ 김유인> 네, 그렇습니다. 이 월급제라고 하는 게 다양한 월급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고정 월급제라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도 제도적으로 정착되기가 좀 어려운 거고 운송을 많이 하시는 분들, 열심히 해서 수입이 높으신 분들에게는 더 많은 월급을 가져다주는 이런 성과급제로 형태로 해서 정착을 시켜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까 운행정보 시스템 이것을 이걸 운송비용 전가를 막는 시점부터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시점이 언제가 되죠?

◆ 김유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운송비용 전가 금지는 그러니까 특·광역시의 경우에는 2016년 10월부터 시행을 하게 되어 있고요.

◇ 정관용> 16년, 내년 10월?

◆ 김유인> 네. 그래서 운송비용을 사업자들이 전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종사자가 벌어들이는 모든 수입을 사업자가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그게 바로 전액관리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전액관리제를 하게 되면 각각의 운송 수입의 실적에 따라서 실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시행에 준비가 더 많이 필요한가요? 내년 10월이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요.

◆ 김유인> 많이 남은 게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전액관리제와 사납금제의 어떤 갈등문제는 94년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 정관용> 하긴 그렇습니다.

◆ 김유인> 굉장히 오래된 문제고요. 시장에서 사실상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까지 못한 거지, 하기 싫어서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시장이 조금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좀 어렵게 됐던 거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게 저희들의 과제라고 봅니다.

◇ 정관용> 하여튼 택시운송사업자 또 택시기사분, 그들 사이의 문제점들을 정부가 좀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일반 시민, 승객 입장에서는 ‘삼진아웃제’ 일단 반가운 소식이네요. 여기까지 말씀 듣고 고맙습니다.

◆ 김유인>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 김유인 택시산업팀장이었고요, 계속해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의 김성재 정책국장 연결합니다. 김 국장님, 나와 계시죠?

◆ 김성재> 네.

◇ 정관용> 내일부터 바로 삼진아웃제가 시작된답니다. 우선 여기에 대한 기본 입장은 어떻습니까, 택시노조에?

◆ 김성재> 처벌기준이 강화돼서 자격취소까지 되는데 승차거부는 본래 안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것이 처벌기준만 강화하면 되는 것처럼 그리고 택시기사들이 문제 있는 것처럼 하는 데는 저희들이 조금 불만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삼진아웃제에 반대하시는 겁니까?

◆ 김성재>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만으로는 다 해결할 수 없는 것인데, 이것만 해서 해결하는 것처럼 계속 이야기가 나오니까 모든 택시기사들이 승차거부를 하고 범법자처럼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만이라는 거죠. 일정 정도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 필요성은 일단 동의하신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 이 말?

◆ 김성재> 그렇죠.

◇ 정관용> 그러면 추가로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 김성재> 그러니까 승차거부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 자체가 일단 아시다시피 택시수입이 너무 낮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월급이 한 15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방으로 가면 40, 50만원 이런 경우인데 그래서 이런 처우개선들이 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택시수입이 조금 늘어나게 되면 승차거부도 없어질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승차거부가 조금씩 발생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서울에서 심각하게 승차거부하는 것은 주로 타지차량, 경기도나 이런 차량들이 거의 한 6,70%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로 나가야 하는데 그걸 운행을 안 한다고 하면 그걸 승차거부로 다 보는 경우가 많은데...

◇ 정관용> 이건 사실상 승차거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 김성재> 아니죠. 영업을 못하게 되어 있는 건데 시민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택시가 잡기 어렵다, 승차거부 많이 한다’ 이렇게 불만이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지금 택시노조가 파악할 때는 아까 정부에서는 1년에 승차거부로 단속되는 건수가 한 5000건 가량 된다 하셨는데 ‘이건 단속된 건수고 실제로는 더 많겠죠’ 제가 그랬더니 ‘더 많겠죠’ 인정을 했거든요, 정부에서는. 택시노조가 볼 때는 어때요, 그러면?

◆ 김성재> 저희가 봐도 서울시 통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승차거부로 신고되는 건수는 많은데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경우나 아니면 식사하러 가거나 용변을 본다든가 하는 것에서 처벌되는 건수는 그 정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불만으로 민원이 그만큼 많이 들어오니까 승차거부가 아주 많은 것처럼 그리고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시민들이 느끼시는데, 실제 낮에는 거의 승차거부가 없고 밤 10시 반이나 몇 개 지역, 강남이나 종로 이런 지역에서 주로 집중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문제는 바로 그 밤중에 도심 또 혼잡한 지역, 여기가 문제 아닙니까?

◆ 김성재>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거기서 승차거부 분명히 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 인정하시죠?

◆ 김성재> 네, 일정 정도는 이루어진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택시승차장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서 승차거부를 근본적으로 못하도록 지나가면서 차를 안 세우는 경우도 있고 물어보고 이렇게 통과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런 경우는 명백히 저희가 승차거부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없고 그리고 저희가 노조에서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은 항상 그 시간대는 알아서 서울시하고 시도를 계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택시승차장을 바꾸면 개선책이 됩니까?

◆ 김성재> 그러니까 그렇게 좀 집중된 지역 같은 경우는 택시승강장이 없는 경우도 있고 한데 거리도 좀 두고 승차장을 만들면 사람들, 시민들이 몰려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그건 국토부하고 계속 이야기 중에 있어서 실험을 한번 해보자, 어느 곳이 있는지. 서울시하고도 이야기 중인데 그래서 몇 군데로 포스트를 정해서 하는데 실제 강남 같은 경우는 강남역 일대가 복잡하지만 그 밑으로 한 블록만 내려가면 택시가 텅텅 비거든요.

◇ 정관용> 아하.

◆ 김성재> 그런 케이스도 있고 해서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개선책으로 택시가 잘 잡히는 지역, 이렇게 해서 휴대전화로도 안내고 하기 때문에 조금씩 나아질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 인프라 시스템도 계속 확충해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고?

◆ 김성재>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아까 국토교통부에서도 운송비용 전가 금지 또 이른바 전액관리제 그래서 월급제, 이런 것을 내년 10월, 내후년 10월 이렇게 단계적으로 쭉 시행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그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택시노조도 동의하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김성재> 네, 저희는 97년부터 전액관리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완전월급제는 아니더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월급이 정착되면 택시 문제가 많이 해결될 것이라고 했는데 사업주들의 반대하고 그리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여기에 대한 처벌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정착이 안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택시발전법이 시행되면서 저희가 운송비용, 차량비나 가스비 이런 것들을 운전자들이 부담하지 못하고 회사가 전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제도가 내년 10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광역시는요.

◇ 정관용> 그렇죠.

◆ 김성재> 그런데 이 제도가 되면 아무래도 전액관리제가 조금 더 정착되지 않을까 저희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 노조에서는 현장에 조합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월요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정관용> 또 장기적으로 봐서는 지금 여전히 택시가 지금 공급과잉이니까 감차도 계속 해 나가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 김성재> 네.

◇ 정관용> 그러면 노조 입장에서도 택시 노동자의 숫자를 자꾸 줄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방안도 가지고 계신가요?

◆ 김성재> 그러니까 지금 감차를 하는 것은 택시가 과잉공급돼 있고 실제 그 택시들, 다 운행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원래 법인택시가 한 4만대 정도 되고 개인택시가 훨씬 많습니다, 한 16만대 정도 되는데 택시운전을 어차피 개인택시들로 많이 내준 게 문제가 되어 있고 개인택시 면허가 한 번 나가면 계속 매매가 되기 때문에 면허가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 때문이고 노동조합의 자본들이 주는 것보다는 일단 택시가 제 기능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감차도 일정 정도 해야 되는데 감차를 단순히 세금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자구책으로 자체 기금을 마련하고 해서 일정 정도 차를 줄이고 그리고 차가 안정적으로 좀 되어서 운행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승차거부나 이런 것도 없고 택시노동자들도 실제 수익이 안정되는 이런 것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일반 승객, 시민들에게는 승차거부는 아예 없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니까.

◆ 김성재> 그렇죠.

◇ 정관용> 삼진아웃제, 이것과 포함해서 택시의 운행여건을 더 개선시키는 것까지 중장기적으로 함께해가자, 이런 말씀으로 정리해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재>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김성재 정책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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