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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법인 택시기사들을 위해 대전시가 들어준 운전자보험의 일부 예산이 보험의 위탁운영을 받은 공제조합 측에서 밥값과 술값, 유류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혈세 지원 취지와는 동떨어진 곳에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 혈세가 일부 공제조합 간부들에 의해 펑펑 쓰여 지고 있다는 의혹인데 해당 간부들은 “관련 규정대로 사용한 만큼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택시공제조합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월 대전시 의회는 택시운송사업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그해 11월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운전자보험을 지원하는 내용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시는 매년 8억 원씩 5년간 4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대전지역 4100여 명에 달하는 법인 택시기사의 운전자보험료와 택시 운행 중 사고에 대한 치료비 등으로 지원키로 했다.
전국 최초로 지원되는 택시기사 운전자 보험의 운영사는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됐다.
시가 대전지역 76개 택시회사들이 모여 만든 택시사업조합에 관련 예산을 지원하면 사업조합이 다시 공제조합에 보험을 드는 형식이다.
문제는 시가 공제조합에 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지원한 예산 일부가 당초 조례제정 취지와는 다르게 제멋대로 쓰여져 왔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택시공제조합 노동조합에서 확인한 내용을 보면 일부 예산이 술을 마시거나 회식비 명목으로 쓰인 데다 개인 카드값 결제에도 사용됐다.
이렇게 사용된 돈만 3년 동안 모두 4억 2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가 전체 지원 예산 가운데 20%를 관리비 항목으로 만들어 공제조합 측이 해당 보험 제도를 운영하는데 사용하도록 했는데 공제조합 측은 이 돈을 보험 운영과는 직접 관련 없는 술값과 유류비 등 불분명한 용처에 불투명한 방식으로 써 온 것이다.
실제로 공제조합의 한 간부는 지난 2012년 9월 12일부터 운전자보험 제도가 현장에서 실시됐음에도 이보다 이전에 발생한 식대까지 포함해서 같은 해 10월 15일까지 무려 30여만 원을 식대로 청구해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3년에는 또 다른 간부가 1월 6일부터 1월 26일까지 사용한 자동차 유류비와 식대로 29만 원 정도를 사용한 뒤 관리비 예산에서 돈을 받아간 것으로 나타나는 등 수백 건의 사용 사례가 나타났다.
공제조합 간부들이 술값 등을 개인카드로 먼저 결제한 뒤 관련 영수증을 제출하면 대전시의 예산이 들어 있는 공제조합 측의 관리비 통장계좌에서 차후 해당 간부의 개인통장으로 지급해온 것이다.
공제조합 노동조합 측도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조사 작업에 나선 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고 확인했다.
문제를 제기한 전국택시공제조합 노조는 “의혹이 일고 있는 유용 금액 전부를 조사하지는 못했지만, 4억 원이 넘는 돈이 일선 택시 운전자들을 위한 보험금과는 전혀 관련 없는 곳에 유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공제조합 간부들이 일부 서류를 조작한 정황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