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교사' 김형식, 항소심서도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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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재력가 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서울시의원(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친구를 시켜 재력가 송모(67)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김형식(45) 서울시의회 의원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살인 동기에 대한 입증이나 살인 교사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또 "김 의원이 송씨를 살해하고 싶을 만큼 감정이 악화된 정황이 없다"며 재력가를 죽인 팽모(45)씨의 진술만으로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팽씨가 송씨의 돈을 뺏으려 하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으면서도 김 의원이 시켰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팽씨는 (김 의원이) 전기충격기와 등산용 손도끼를 줬다고 주장하는데 살해에 부적합한 도구"라며 "달아난 팽씨의 행적이 여러 CCTV에 노출된 정황을 보면 김씨가 오랫동안 계획한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주요 쟁점은 이미 1심에서 충분히 다뤄졌다"며 김 의원 측의 주장에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송씨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았다가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팽씨를 시켜 지난해 3월 송씨를 살해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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