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 농산물(GMO)이 사용된 식품은 앞으로 함량 순위에 관계없이 GMO 함유 사실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개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많이 사용한 5가지 원재료에 GMO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GMO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함량 순위에 상관없이 표시된다.
또 건강기능식품은 10포인트 이상의 글씨 크기로 제품 설명서에 표시하도록 해 노인들도 쉽게 참고할 수 있게 된다.
'MSG(L-글루탐산일나트륨)'나 '무수결정포도당'처럼 알기 어려운 첨가물 명칭이나 전문 용어도 알기 쉬운 방식으로 표시하게 된다.
식약처는 또 농·축·수산물의 농약·동물용 의약품 안전기준을 확대, 매년 15종씩 2017년까지 농약 60종의 기준을 새롭게 설정할 계획이다. 이후 잔류 기준 설정에 '포지티브 시스템'을 적용, 원칙적으로 잔류 자체를 불허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