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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차이로 엇갈린 '헌재'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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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1-2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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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1월 23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대법원이 이른바 'RO', 즉 혁명조직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헌법재판소의 옛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유럽중앙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해 내년까지 약 1400조원의 돈을 풀기로 결정하자 뉴욕과 유럽 등 세계 증시가 급등했습니다.

▶ 법인세 정상화를 비롯한 부자감세 철회 주장이 본격적으로 제기되는 등 연말정산 파동의 여파로 증세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 국방부가 현역입영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정신질환의 기준을 크게 완화하면서 병역 면제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정부가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원인을 무상보육에 묻고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책임을 엉뚱한 곳에 돌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 오늘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온화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

<헌재와 다른="" 결론="" 내린="" 대법원="">

2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어제 대법원에서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을 무죄로, 내란 선동 사건을 유죄로 최종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 통합진보당 해산 당시 헌재 결정과는 상당히 다른 취지의 판결이라고 합니다.

법조팀 조은정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 기자. 어제 대법원 선고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주시죠.

= 네. 어제 대법원 선고는 상고심 기각 결정이었습니다. 즉 고등법원의 법리 판단이 다 맞다는 겁니다.

대법원에서는 내란 음모는 무죄로, 내란 선동을 유죄로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는데요. 특히 검찰이 실체가 있다고 주장하는 지하혁명조직, RO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실체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은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내란음모와 선동죄가 다 받아들여져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서울 고법에서 내란 음모가 무죄가 나면서 징역 9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일부 대법관들의 반대 의견이 있기는 했지만, 대법원도 법리판단상 내란음모를 무죄로 판단한 겁니다.

▶ RO의 실체는 그런데 헌재에서 통합진보당 해산할 때 인정이 됐던 것 같은데요?

= 네. 어제 대법원 판단을 보면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문과 다른점이 많이 발견됩니다.

헌재는 한 달 전이죠. 12월 19일 통진당 해산 결정문에서 RO의 존재를 당 주도세력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사실상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주도세력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정세를 전쟁국면으로 인식했다며 RO 회합을 당 해산 판단의 핵심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RO에 대해 "객관적 증거가 부정하다며 실체를 부정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지하혁명조직 RO가 존재하고 회합 참석자들이 RO의 구성원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 그렇군요. RO의 실체 유무 외에도 헌재와 판단이 배치되는 부분이 있나요?

= 2013년 이른바 5월 회합의 성격에 대해서도 대법원과 헌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내란음모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격의 대상과 목표, 실행 계획 등을 공통적으로 인식할 정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일회적인 토론을 넘어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가겠다는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토론에 있어서도 여러 사람들이 생각나는대로 갖가지 폭력 행위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합의라고 볼만한 것이 없고, 심지어 회의적인 반응도 가끔 나타나고 있다"며 5월 회합이 난상토론 수준에 불과했을 뿐 내란을 실행하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음모죄 범위를 지나지게 확대할 경우 국민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반면 헌재는 5월 회합을 당의 귀속 활동으로 판단하면서 "북한에 동조해 대한민국 존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이라고 규정하며 "통진당의 진정한 목적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강한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불과 한 달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대법과 헌재 결정에는 상당한 온도차가 느껴집니다.

▶ 헌재와 대법원은 최고의 사법기관인데 이렇게 결과가 다르니 국민들이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헌재가 너무 서둘러 결정한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드는데요.

= 네. 헌재가 관련 사건의 대법원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서둘러 당 해산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이렇게 우려대로 대법원과 헌재의 판단이 엇갈리는 꼴이 됐습니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헌재의 조급증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의 정당성이 일부 훼손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의 말을 들어보시죠.

"객관적 판결 대법원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다리지 않고 헌재가 결정을 내린 게 잘못이다."

특히 당 해산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결정을 내릴 때에는 사실심에 바탕을 둔 엄격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중론입니다.

그런데 법리 판단의 최고 기관인 대법원에서도 인정되지 않은 RO의 실체와 역할 등을 헌재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당 해산 명령의 근거로 삼은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겁니다.

수도권 현직 판사는 "대법원은 형사 재판이고, 헌재는 민사의 하나인 행정 소송으로 분류되는 만큼 서로 다른 분야로도 볼 수도 있다"면서도 "증거능력은 오히려 정당 해산 결정에서 더 까다롭게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서둘러 당 해산 명령을 결정한 헌재의 조급함을 두고도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당 해산 결정의 정당성이 훼손된 만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 유럽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내년 9월까지 1조 1,400억 유로, 우리 돈 1,435조원의 돈을 시중에 풀기로 결정했습니다.

유럽과 뉴욕 등 세계 증시는 급등했습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입니다.

= 유럽중앙은행, ECB가 당초 기대를 뛰어넘는 전면적인 양적 완화를 결정했습니다.

당장 오는 3월부터 국채 매입 등을 통해 매달 600억 유로의 돈을 풀기로 했습니다.

내년 9월까지 모두 1조 1,4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1,435조원의 자금이 시중에 공급되는 것입니다.

당초 예상보다 2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유로존에 돈을 풀어서 소비와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극약 처방입니다.

일각에서는 유로존의 구조조정과 재정 통합 등 실질적 해법 없이는 양적완화는 미봉책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로존의 양적완화 소식에 글로벌 증시는 급등하며 반겼습니다.

런던과 파리, 프랑크프루트 증시는 모두 1% 넘게 상승했고 이탈리아와 포르투갈 증시는 2% 이상 올랐습니다.

뉴욕 증시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지수는 1.5% 올랐고 스탠더드 앤 푸어스지수와 나스닥지수는 각각 1.5%와 1.8% 급등했습니다.

국제유가는 ECB의 양적완화에 원유 재고량이 증가했다는 소식으로 하락했습니다.

<연말정산 파동으로="" '증세론'="" 힘="" 받나?="">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 논란과 관련해 지난 21일 오후 국회에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말정산 대책 긴급당정협의가 열렸다. (사진=윤창원 기자)

 

▶ 이번 연말정산 파동의 여파로 정치권에서 증세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이 법인세 정상화 등 부자감세 철회를 본격적으로 주장하고 나서면서 증세론이 정국 쟁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박종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사태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서민 증세 꼼수에서 비롯됐다는 입장입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더 이상 서민증세 꼼수를 쓰지 말고 서민증세와 부자감세 기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정치연합은 국민의 세금 부담 전반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며 사실상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청문회와 국정조사 카드까지 언급하며 증세론을 쟁점화 할 태세입니다.

반면 여당은 경제활성화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증세 주장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김무성 대표입니다.

"그 부분은 설계 잘못에서 온 문제라고 생각하고 증세와 연결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증세로 논의가 불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소급해 환급할 경우 정부의 세수입은 당초 9,300억 원에서 5,000억 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당장 추가 세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재정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증세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은 앞으로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직장인 유리지갑="" 터는="" 국세청,="" 기업="" 세무조사는="" 1%도="" 안="" 해="">

▶ 직장인들 유리지갑만 터는 정부, 기업들은 100곳 중 1곳 꼴로도 세무조사를 벌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기업 세무조사 비율을 더 줄인다고 합니다.

세민증세 논란 기획 세 번째 보도, 김수영 기잡니다.

=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보다는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개혁과 세정강화를 통해 누락되고 탈루되고 있는 세금부터 제대로 거두겠습니다"

복지재원은 지하경제 양성화로 조달하겠다던 정부가 직장인들의 유리지갑 털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실 분석 결과 2012년 우리나라 기업 세무조사 비율은 0.91%로 일본의 1/3수준, 미국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GDP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26.3%로 미국과 일본을 크게 웃돌고 있지만 기업 세무조사비율은 오히려 10년 만에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국세청의 칼날은 무뎌졌지만 법인세를 깎아주는 국세청의 선심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실이 최근 5년 동안 국세청이 깎아준 법인세를 분석했는데 전체 법인세의 13%를 내는 10대 대기업이 법인세 감면 혜택의 46%를 차지했습니다.

법인세가 이렇게 왜곡돼 있지만 국세청은 올해는 세무조사 건수를 더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임환수 국세청장입니다.

= "금년도 세수여건도 지난해와 같이 매우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 하면서 성실신고 지원에 세정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기업들의 경제활성화에 세정역량을 집중한다는 국세청은 우리경제의 또 다른 주체인 국민들에 대해서는 꼼수징세를 하는데 만 혈안이 돼 있습니다.

<무상보육으로 '폭탄'돌린="" 정부…="" '면피용'="" 비판="">

 

▶ 정부가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빌미로 무상보육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정작 관리 감독은 제대로 못해놓고 엉뚱한 데 책임을 돌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인천 어린이집 학대 사건의 여파로 CCTV 설치 확대에 주력해온 정부가 급기야 무상보육으로 화살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논리는 이렇습니다.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 주는 돈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인데 보육시설에 맡기면 월 22만원에서 77만원을 주다 보니, 웬만한 전업주부도 무조건 아이를 맡기게 됐다는 겁니다.

때문에 수요가 늘어 어린이집도 난립하게 됐고 관리 감독이 힘들어져 아동학대로 이어졌다는 얘깁니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입니다.

"제도적으로 불필요한 보육시설 이용을 유인하는 체계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정보육 지원금을 올려 어린이집 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무상보육 시스템을 재편할 방침입니다.

복지부 관계잡니다.

"0~2세는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키우는 것이 훨씬 낫다는 얘기도 많다. 보육서비스가 맞벌이 부부 등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할 것"

하지만 이런 방침은 여성의 사회 진출을 장려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을 맡고 있는 김남희 변호삽니다.

"무상보육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런 철학 없는 보육정책의 문제다. 보육지원을 확대했다 해서 아동학대가 증가했다는 인과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무상보육으로 공공재원이 투입돼 보다 강력한 관리 감독 근거를 갖추게 됐는데도, 정부가 이를 제대로 못해놓고는 엉뚱한 곳에 화살을 돌린다는 얘깁니다.

시민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오건호 공동위원장입니다.

"복지부의 관리감독 책임인데도 마치 무상보육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책임을 회피하면서, 탐탁치 않았던 보편적 복지, 무상복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재정의 공공성'이란 1단계를 확보한 만큼, 이제는 부모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혁신 등을 통해 2단계인 '보육의 질'을 높여야 할 때라고 입을 모읍니다.



서울 강북구 공동육아 '도토리집'에서 원생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사진=장나래 인턴기자)

 

▶ 어린이집 학대 사건 이후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대안 어린이집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몇 가정이 어울려 하는 '공동육아'나 '육아협동조합' 같은 건데요, 발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권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서울 남영역 부근의 육아협동조합인 칙칙폭폭어린이집.

24명의 아동 부모들이 600만원씩 출자해서 만든 이곳에선 '선생님'이라는 존칭대신 '반달' 같은 각자 정해진 별명이 불립니다.

아이와 교사간 수평적 관계 때문입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반이 아닌 '방'으로 나눠 운영되고 각 방에는 3~4명의 적은 아동들이 생활한다는 점입니다.

보육은 교사가, 운영은 부모들이 맡기 때문에 보육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매우 높습니다.

서울 강북구 인수동의 마을 공동체인 생명평화연대에서 운영 중인 공동육아시설 도토리집.

북한산 자락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교사와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마을 어린이 10명을 품앗이로 돌봅니다.

이들 대안육아 시설의 공통점은 CCTV가 없다는 점입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만 공동육아와 육아협동조합에서 돌봄을 받고 있는 '파악된' 아동만 1,000여명.

아직 미미한 숫자지만 아동 학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대안보육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디지털 러다이트="" 달래는="" 디지털="" 하모니의="" 첫걸음="">

 

▶ 디지털 기술 혁신이 가져온 일자리와 노동의 위기를 진단하는 CBS 연속기획, '디지털 러다이트-파괴가 아닌 상생'!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디지털 기술 혁신에 저항하기보다 변화의 흐름을 좇아 '디지털 하모니'를 찾는 움직임들을 김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요즘 누가 전화해요?~"(한 배달앱 광고)

스마트폰에서 음식을 선택해 주문하는 배달앱은 입점하는 배달 음식점들에게 고액의 수수료를 요구하는데도 가게 주인들이 이를 거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전체 (주문) 가운데 30% 가까이가 어플로 들어온다. 90%가 젊은 층이다" (서울 목동의 한 족발가게)
"당연히 부담스럽죠 수수료는. 어쨌거나 매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못하는 거고요"(인근 치킨집 주인)

위기에 몰린 배달 음식점들은 함께 생존 전략을 모색해, 수수료 없는 배달앱 '디톡'을 내놓았습니다.

한국배달음식점협회 관계자입니다.

"대형 배달앱 회사들을 안 쓸 수는 없지만 의존도를 낮춰보기 위해 디톡을 개발했다. 이용자가 늘수록 수수료 인하에 영향을 줄 것"

택시업계의 반발과 당국의 단속으로 차량공유 서비스 '우버'가 주춤하는 사이 합법적 디지털 콜택시 서비스를 개발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카카오 택시는 택시업계와 손잡고 모바일 콜택시 서비스를 상반기 중 시작할 계획입니다.

서울택시운송조합 관계자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체는 이용 수요 확대가 되고, 운수 종사자는 승객이 늘고 승객은 이용 편의가 높아지기 때문에…"

개인 집을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애어비앤비' 서비스에 숙박업체들이 반발하자 미국에서는 서비스를 인정하면서도 임대 기간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법이 마련됐습니다.

법규정이 공유경제를 가로막는 '암덩어리'가 아닌 사회적 합의를 품은 울타리가 된 겁니다.

디지털 기술과 인간간 공존을 위해, 기술이 사회에 미칠 영향을 한발 먼저 분석하고 대비하는 노력이 절실한 때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김영태 기자입니다.

▶ 김 기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에 대한 신문들의 평가는 어떤가요?

= 한겨레신문은 <대법원, 실행계획="" 없는="" '말뿐인="" 범죄'에="" 중형="">을 선고했다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내란 선동죄·내란음모죄 성립요건을 구체적으로 밝힌 첫 판결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또한 내란음모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지만 형법상 '내란선동죄로도 중형'을 내린 선례를 남겼다고 평가했습니다.

소수의견이 엇갈렸는데요. 이인복·이상훈·김신 등 대법관 3명은 "내란 선동죄도 성립 안된다"고 했습니다. 반면 신영철·민일영·고영한·김창석 등 대법관 4명은 "내란 음모죄도 물어야 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옛 진보당원들은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판결의 부당함이 확인됐다"고 평했습니다.

한국일보는 <헌법재판소 통진당="" 해산="" 근거와="" 상충,="" 최고="" 사법기관="" 양대="" 축="" 엇박자,="" 사법시스템="" 불신·혼란이="" 우려된다="">고 진단했습니다.

반면 동아일보는 <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과="" 상반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로서는 내란음모죄의 성립 여부나 RO의 실체 부분은 대법원이 판단할 몫으로 남겨둔 셈이라고 건데요.

동아일보는 사설에서도 <대법, 이석기="" 내란선동죄="" 확정해="" 헌법수호="" 의지="" 밝혔다="">고 평가했습니다.

▶ 이번 판결이 진보당 수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 경향신문은 <대법원, 'ro="" 실체'="" 부정…="" 헌법재판소="" 결정="" 정당성="" 흔들렸다="">고 평가하고, <"RO는 제보자 추측 불과"…검찰 '진보당 공안수사' 제동이 걸렸다고>진단했습니다.

세계일보는 <검찰 공안수사="" 제동="" 걸리나="">는 기사에서 RO 참석 통진당 관계자 130여명 공범 여부 수사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보도했습니다.

▶ 연말정산 세금폭탄 영향 때문인지, 복지냐 증세냐 논란이 뜨겁네요?

= 네 대다수 신문이 이 의제를 1면 머릿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증세냐 복지="" 축소냐="" …="" 대통령이="" 결단="" 내려야="">한다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증세없는 복지' 공약,결국 세정당국의 '꼼수 증세'를 유발한다며 이제라도 솔직하게 국민에게 무상복지의 한계를 밝혀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아일보는 <복지비 확보="" 3대="" 방안="" 모두=""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복지 수술이냐 증세 공론화냐, 이제는 선택할 때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복지비 확보 3대 방안은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지출 구조조정을 말합니다.)

경향신문은 <박근혜 세금정책="" 수렁에="" 빠지다="">라는 기획에서 "복지 증세 논의 '지금이 골든 타임'"이라고 했습니다.

이 신문은 "부자감세 철회, 법인세 정상화"를 해야 하는데,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증세 논의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신문은 <세금 증가율="" '부자의="" 3배'="" 중산층="" 분노="" 이유="" 있었다="">는 1면 머릿기사를 실었네요.

2011-13년 납세액을 분석해보니 소득 중간층의 세금 증가율이 20.2%인데, 최고소득층은 6.5%에 그쳤습니다.

▶ 영국 일간지 '더선' 3면 상반신누드의 여성 사진이 폐지 3일만에 재등장했네요.

= 작심삼일로 끝났습니다.

더선은 40여년 간 매일 3면에 상반신 누드 차림의 여성 사진을 실어왔는데요.

(그러나 선정적인 보도에 대해 21만 5,000여명이 서명을 하며 폐지를 주장하자, 머독 회장이 "페이지 3걸이 유행에 뒤쳐졌다"고 언급해 폐지를 시사했죠.)

최근 3일간 상반신 누드 대신 속옷차림 모델이 등장하더니, 22일자 3면에 상반신 누드 차림의 여성이 다시 등장해 '페이지 3걸' 폐지는 없던 일이 됐습니다.

선정적인 사진은 담배만큼 중독성이 강한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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