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라디오 '김현정의뉴스쇼'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는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CBS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조치명령취소 소송에서 22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방통위는 '김현정의 뉴스쇼'의 지난해 2월 박창신 신부와 인터뷰가 방송심의 규정이 정한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명령했다.
방통위는 박 신부가 당시 인터뷰에서 18대 대선과 관련해 "국정원과 정부의 모든 기관이 합작해서...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단체들이 말하자면 중립을 지키지 않고 대선에 개입했기 때문에 부정선거다"고 한 발언과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 "NLL에서 훈련하니까 연평도 포격했잖아요"라고 한 발언 등을 문제삼았다.
재판부는 "이 프로그램은 사건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자에게 알림과 동시에 진행자가 그 의견에 대해 반론을 제기함으로써 청취자가 비판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인터뷰 성격을 비추어 볼 때 인터뷰 부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은 뉴스 프로그램보다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진행자의 발언을 보면 박 신부의 주장을 여러 차례 점검하면서 그에 대해 반박하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며 "청취자가 박 신부의 발언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