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김영란법 2월엔 통과, 언론인은 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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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원안대로 공위공직자만 타깃으로 해야
- 정무위가 법안 통과 원했다면 그렇게는 할 수 없어
- 위헌 소지 빼는 것은 법사위의 소임
- 문제없다는 언론노조 입장은 ‘정정당당’ 선언 의미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법사위원장)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그리고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2월 임시국회를 합의하는 자리에서 새누리당에서는 김영란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수정 입장을 밝혔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법사위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했죠. 이번 국회에서 법사위에 묶인 채 무산된 ‘김영란법’ 처리, 과연 2월 국회에서는 가능할까요?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의 뉴스쇼 전체듣기]

◆ 이상민> 안녕하세요.

◇ 박재홍> 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김영란법’ 2월에는 처리될 수 있을까요?

◆ 이상민> 네, 원내대표와 법사위원장이 국민 앞에서 약속한 것이니까요. 통과됩니다. 2월에 처리할 겁니다.

◇ 박재홍> 2월에는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시고. 그런데 이번 국회에서 ‘김영란법’ 법사위에 묶인 채 무산이 됐었는데, 법사위에서 뭐가 문제였습니까?

◆ 이상민> 아니, 당일날 정무위 전체 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당일날 같은 시간에 법사위에 와서 저희가 검토 보고하거나 임원들이 심의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심의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진짜 정무위에서 이 법안 통과를 원했다면 일찍 통과를 시켜야지 당일날 그렇게 콩 볶아 먹듯이 할 수는 없는 거죠.

◇ 박재홍> 결국 더 논의를 할 수 없어서,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된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적용 범위가 너무 넓고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를 타깃으로 해야지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 이상민> 당초 공직 사회의 뿌리 깊은 부패구조, 비리를 뜯어고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직사회. 그 당초 ‘김영란법’으로는 대상이 공직자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무위에서 갑자기 민간 부분이나 언론인까지 포함을 시켜서 논란을 자초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죠.

◇ 박재홍> 범위가 너무 넓어졌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지금 ‘김영란법’의 쟁점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 핵심은 법사위 안에서 여야간 이견입니까? 아니면 법안을 통과시킨 정무위와 법사위간의 이견이 있는 건가요?

◆ 이상민> 법사위의 여야 간에 이견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법사위는 본래 소임이, 그 법률안이 헌법에 위반이 되는지 위헌성이 있는지 또는 다른 법률과의 모순이나 충돌이 있는지, 이런 걸 봐야 할 임무가 있거든요. 당에서 그 차원에서 볼 때 위헌성이나 이런 것에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죠.

◇ 박재홍> 법사위에서 이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익명을 조건으로 언론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법사위 16명 중에 민간 영역까지 확대하는 정무위 현재 안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봤더니, 7명이 찬성, 8명이 반대, 1명이 유보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법사위 안에서도 찬반론이 팽팽한 거 아닌가요?

◆ 이상민> 그것도 정확한 조사일지 의문이고요. 그렇다고 물론 법사위에 일사분란하게 통일되는 의견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아직 ‘김영란법’ 정무위에서 통과된 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 박재홍> 본격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다.

◆ 이상민> 예.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박재홍>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 같네요. 국회 정무위 간사인 김기식 의원...

◆ 이상민> 그건 당연히 똑같은 사람이 단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같은 당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죠.

◇ 박재홍> 위원장님은 위헌 소지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김기식 의원 얘기는 “관행과 문화라는 명목으로 그동안 접대와 로비와 묵인되어 왔던 게 사실이니까 엄격한 집행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어떤 입장이세요, 의원님.

◆ 이상민> 여러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저도 개인 의견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법사위가 본래 해야 될 위헌성 여부를 철저하게 살펴야지, 잘못 했다가 이것이 위헌 소지가 있고 나중에 위헌 결정을 받게 되면, 본래 하려고 했던 취지 자체가 완전히 무력화되거든요.

◇ 박재홍> 그러니까 계속해서 위원장님 말씀은 너무 범위가 넓혀졌으니까 위헌소지가 있다 이런 걸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 건데. 위헌소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상민>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김영란법’ 본래의 취지는 공직사회의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건데 그 대상이 공직자에 한정됐었습니다. 그런데 정무위에서 1년 6개월 동안 질질 끌다가 갑자기 민간 부분이랑 언론인까지 확대를 했거든요. 그 부분이 입법 취지하고도 안 맞고, 더더구나 공직자에게 들이대는 잣대와 민간 부분이나 언론인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동일할 수 있느냐 이런 등등이 문제가 될 수가 있죠.

◇ 박재홍> 공직사회로 한정한 것이 민간인으로 너무 확대됐다..이완구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로 언론인을 포함시킨 게 문제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상민>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언론인에게 이런 법을 들이대고 자칫 언론, 출판의 자유라는 민주주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기자들이 취재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신데.

◆ 이상민> 언론인에 대한 비리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현재 있는 다른 법제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규제할 수가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기 때문에 ‘김영란법’까지 확대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신데. 저희가 어제 이제 국내 최대 언론단체인 전국언론조합의 강성남 위원장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언론노조는 “언론이 들어가야 한다, 걱정없다, 오히려 정치권이 언론의 자유를 핑계삼아서 ‘김영란법’을 미루는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마는.

◆ 이상민> 절대 그것 때문에 미루는 거 절대 아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월 국회 때 통과, 처리할 겁니다. 다만 이제 언론인 단체에서는 그런 정정당당하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런 것과는 별개의 차원으로 법리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 박재홍> 법리적 차원에서 위헌소지는 가려서 판단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새누리당에서는 또 이런 말도 하네요. “‘김영란법’이 만약에 통과될 경우에 음식점, 골프장, 자영업자들이 다 망할 것이다 내수가 폭삭 주저앉을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이러한 내수 몰락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민> 글쎄요, 그건 뭐 정서의 일부일 수는 있겠지만 이 법의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별로 그렇게 지엽말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법의 처리를 안 한다든가 이 법의 대상을 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고 있는데요. 언론인 문제 다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쟁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언론인이 들어갈 경우에 그러면 의원님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 이상민> 이건 비리 자체를 처벌하는 법이 아니고 비리가 있을지도 모르는 그 온상을 아예 원천봉쇄하겠다 이런 법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보면 단기적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잠재적 범죄자가 됩니다. 만약에 설사 해당행위를 안 했다고 할지라도 수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 누구를 타깃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그 해당되는 대상은 매우 위축되게 돼 있죠. 그런 차원에서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 박재홍> 잠재적인 범죄가 될 수 있고 자칫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악용될 소지가 많다, 그래서 검토가 필요하다.

◆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무위에서는 법사위가 법안의 본질적인 내용을 수정할 권한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까?

◆ 이상민> 저희 법사위가 당연히 그 법률안이 헌법 위반 여부와 다른 법률과의 모순 여부는 당연히 저희들이 (판단)해야 할 소임이 있습니다. 그건 뭐 지금 제헌국회 이후 지금까지 위헌결정 받은 법률안이 약 500개나 됩니다. 그 후로 위헌성 있는 법률로 인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 박재홍> 따라서 법사위에서 본질적인 것이라도 위헌성이 있다면 수정할 수 있다, 즉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시군요.

◆ 이상민> 그럼요. 그건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할 소임입니다.

◇ 박재홍> 그러면 2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의 논의일정 어떻게 됩니까?

◆ 이상민> 이후에 전문가의 자문과 또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의원들 사이에 토론을 해야 되겠죠.

◇ 박재홍> 그런 토론 과정을 거쳐서 2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이상민> 그럼요, 네. 자꾸 무슨 이걸 국회의원들이 대상이 될 거니까 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시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국회의원들이 국민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당연히 국회의원이 포함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다만 ‘김영란법’ 원안에도 없는 민간인이나 언론인까지 왜 정무위에서 갑자기 넣는지 그게 석연치가 않는다는 겁니다.

◇ 박재홍> 그러면 적용범위 문제 말고는 다른 문제는 없다고 봐도 되나요?

◆ 이상민>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래서 2월 국회는 통과됩니다.

◇ 박재홍> 2월 국회는 통과될 것이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민>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박재홍의 뉴스쇼 프로그램 홈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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