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구속 영장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10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0층 짜리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로 4명이 숨지고 120여 명이 부상 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윤창원기자

 

사망자 4명 등 130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최초 발화점으로 확인된 오토바이의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실화와 과실치사상 혐의로 김모(5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 15분쯤 의정부3동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주차했던 자신의 4륜 오토바이에서 불이 나게 한 혐의(실화)를 받고 있다.

또 이 불이 건물 3동과 주차타워, 단독주택 등으로 옮겨 붙어 4명이 숨지고 126명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사상)도 받고 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