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양재동 사옥 자료사진
2년여를 끌어온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사실상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일수에 따라 상여금을 계산하는 일할상여금 외에 나머지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16일 오전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노조원 23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옛 현대자동차서비스 소속 원고 2명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 현대자동차서비스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상여금의 경우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최소한 일할계산되는 금액의 지급은 확정적이라는 점에서 고정성이 인정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고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체협약 및 상여금 세칙상 지급 기준 등에 비추어보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등 정기성과 일률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일정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이고 불확실한 조건을 성취해야 비로소 지급되므로 고정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 고정연장수당 등에 대해서는 매월 구체적인 근로시간 등이 제대로 적시되지 않는 등 원고 측이 제출한 자료 만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성과급 등의 경우도 사측이 노조와 협상을 통해 매년 경영성과를 반영해 지급해 "이유 없음"으로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3사 통합 이전부터 상여금을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하고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산정해 온 데 대해 노조 측이 별다른 문제를 제기한 적 없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이 사건 상여금이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상태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의 산정에서 제외할 것을 묵시적으로나마 승인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경훈 현대차 지부장은 "단체교섭을 통해 3월 31일까지 통상임금 산정을 놓고 노사가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 낼 예정"이라며 "항소 여부에 대해서도 세밀히 판단하고 논리를 보완해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노조원들은 지난 2013년 3월 상여금 뿐 아니라 귀향교통비, 휴가비, 선물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으로 소송을 제기했던 노조원뿐 아니라 4만8000명에 달하는 전체 현대차 노조원들의 통상임금에도 해당돼 현대차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산업계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됐었다.
경영자총연합회 측은 당장 현대차가 떠안아야 하는 부담액만 직원 1인당 평균 8000만원씩 5조 3000억원에 달하고, 올해부터 매년 1조원 이상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은 2013년 12월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 주기와는 관계 없이 상여금이 고정성과 일률성, 정기성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