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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장 열악? 법무·노무·변리사는 죽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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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부산에서는 법무사들의 '변호사 규탄대회'가 열렸다.

부산 명지동 한 아파트의 집단 대출등기 업무를 법무법인 한 곳이 몽땅 수임해갔기 때문이다.

부산지방법무사회는 해당 법무법인이 건당 10~15만원 하는 법무사들의 수임료보다 훨씬 낮은 건당 2만원의 수수료로 대출등기 업무 확보에 나선 것에 불만을 터뜨렸다.

부산만의 갈등은 아니어서, 서울 서부지방법원 인근에서 영업중인 법무사 이모 씨는 이와 비슷한 일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진다고 말한다.

이 씨는 "일부 대형 법무법인들은 법인 등기 건을 유치하기 위해 3월마다 홍보 우편물을 집중 살포한다"며 "법무사들 사이에서는 우편물을 모아 변협에 공식 항의하자는 주장까지 나온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 25만원 받을 일거리를 변호사들은 12, 3만원씩만 받겠다는 식"이라며 "수임 건수는 10년 전보다 3분의 1수준으로 떨어졌는데, 법무사들은 보수표가 정해져 있어 변호사들처럼 자유롭게 가격을 조절할 수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변호사 업계의 침체 속에 다른 직역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는 변호사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변호사 자격만으로 업무가 가능해도 기존에는 거의 넘보지 않았던, 법무사·변리사·노무사 등의 업무까지 훑어가면서 직군간 갈등 양상도 빚어진다.

실제로 변리사의 경우 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 8,885명 가운데 변호사 출신이 전체 60.5%에 해당하는 5,379명에 이른다.

여기에, 과거 '변리사는 특허권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없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던 하창우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면서 긴장은 고조되는 모습이다.

대한변리사회 고영회 회장은 "15년 전 수임료보다 지금의 수임료가 더 낮을 만큼 현재 상황은 열악하다"면서 "변리사 업무 특성상 각 기술 분야별로 전문 변리사를 최소한 4, 5명씩 두는데, 변호사들이 이런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노무사들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과거 매년 100명 선이던 합격자 수는 최근 250명으로 불었고, 이로 인한 '제살깎기 경쟁'으로 보수의 하락세가 이어지는 상황.

노무사 협회 이훈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체불임금 관련 사건에서도 예전에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합해 보상금의 15%씩은 받았지만, 이제는 5%~10% 정도로 낮아진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노무사가 전담하던 국선노무사 업무까지 변호사가 맡을 수 있도록 관련 법까지 개정되면서 노무사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로스쿨 제도 도입 등으로 스스로의 몸값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변호사들이 다른 직역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변리사회 고영회 회장은 "사람이 많아서 못 먹고 사니 옆방 가서 농사 짓겠다는 것인데, 이건 아니지 않느냐"면서 "이는 또다른 골목상권의 파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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