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허재호 전 회장, 조세포탈 공소시효 논란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 (자료사진)

 

일당 5억 원짜리 ‘황제 노역’으로 국민의 공분을 산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에 관한 공소 시효가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허 전 회장이 지난 2002년 지인 5명의 명의를 빌려 신탁해둔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78억 원)을 2008~2009년 매각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6억 4,000만 원을 포탈한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허 전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기소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허 전 회장이 당시 주식 일부를 지인에게 증여해 조세포탈액이 5억 원을 넘지 않는다며 조세심판원에 최근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포탈액이 5억 이 넘어야 공소시효가 10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허 전 회장이 이번에 심판 청구에서 승소해 5억 원이 안 되면 공소시효가 소멸하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은 허 전 회장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해 9월 고의나 속임수로 양도세를 포탈한 혐의로 고발했는데도 허 전 회장에 대한 조사를 미뤄 비판을 받기도 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