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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감정으로 대출 사기 벌인 감정평가사·은행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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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치를 부풀려 감정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대출 사기를 벌인 감정평가사와 은행 직원이 구속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김호경 부장검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감정평가법인 경기남부지사장 이모(48)씨, 은행 직원 이모(44)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개발업자 김모(55)씨를 지명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출 담보물의 가치를 과도하게 부풀리는 수법으로 2010년 7월부터 2011년 12월 사이 15차례에 걸쳐 은행직원 이씨가 소속된 금융기관에서 대출금 43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대출을 받지 못할 처지가 되자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하겠다며 이씨 등에게 불법 대출을 제안했다.

이씨 등이 동의하자 김씨는 명의대여자들의 이름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담보로 이씨가 재직 중인 금융기관에 잔금 대출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사 이씨는 부동산 가치를 두 배 이상으로 부풀리는 등 허위 감정평가서를 작성했고, 은행 직원 이씨는 김씨가 신용불량자인 사실을 숨기고 대출 절차가 진행되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

검찰은 특히 감정사나 금융기관 임직원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오히려 전문적 지식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또 이씨가 재직 중인 감정평가법인의 경우, 전국에 12개의 지사를 두고 있는 대형 감정평가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지사 소속의 감정평가사들에 의한 감정의 공정성 확보는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유사한 수법으로 불법 대출이 이뤄진 사실이 있는지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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