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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씨 사망 관련 의료감정조사위원회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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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해철 씨 사망 관련 의료감정조사 결과 발표 현장 (홍영선 기자)

 

▶17일 수술 당시 유착박리술과 위축소 수술이 이뤄졌다고 했다. 고(故) 신해철씨가 이미 통증을 호소한 상태에서 이러한 두 가지 수술은 일반적인가?

= (박형욱 단국대 의대 교수) 기자 브리핑을 함에도 고소인 측 변호사의 동의를 얻었고 또 담당 경찰서의 동의도 얻었다. 다만 경찰서에서는 수사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의학적 사안에 대해서만 브리핑 해줄 것을 요청했다. 우리는 전체적 틀을 말씀 드리는 것이고 구체적 사안을 여기서 발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신웅진 순천향대 부천병원 외과교수) 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수술이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저희는 판단했는데,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동시에 이뤄지지는 않는다. 위축소수술이 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다. 아마 S병원의 원장님이 직접 하신걸로 이해한다.


▶천공 자체를 의료과실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했는데, 그럼 발견 후 조치가 미흡한 걸 의료과실이라고 볼수있는가?

= (신웅진 교수) 위에 대만이라는 부분에 대망이라는 조직이 정상적으로 붙어있다. 그런데 그부분을 모두 혈관 처리를 하고 박리를 했다. 이런 시술 자체는 위축소수술을 하기 위한 의료행위다. 부검결과도 그렇고 기록을 봐도 그렇다. 또 그 부위에 굵은 실로 15cm가량 위가 접혀져 있었는데 이건 일반적으로 위에 손상이 났을 때 봉합하는 일반적 수술 방법이 아니고, 위를 축소하기 위한 시술이라고 판정했다.


▶천공 자체가 수술 중 일어나는 일반적 현상인가? 전혀 위치가 떨어진 곳에서 천공이 일어난 것도 일반적 수술 중에 일어나는 것인가?

= (신웅진 교수) 부검 소견을 보면 횡격막 쪽에 박리가 돼 있는데 아마도 그 쪽은 위 벽이나 대망 일부 등이 가서 붙어 박리를 한 것으로 추정한다. 박리된 모습을 보면 그 당시 횡격막이 많이 손상돼 있었고 천공이 됐으리라고 추정을 한다. 이 추정은 수술 중에 수술자가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을 수 있다. 미세한 구멍이 나면 그 즉시 알기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그걸 가지고 의료 과실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을 때 알고 적극적 조치 취해야 하는 것이 도리고 마땅한 일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 (박형욱 교수) 천공 자체가 모두 과실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다. 이 환자의 경우 전에 위밴드 수술을 받고 그 전에 제거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내장기관에 상당한 협착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따라서 협착 제거하는 과정에서 천공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의료 과실이다, 아니다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신씨의 경우 천공부위가 두 부분으로, 심낭과 소장 천공이다. 특히 소장 천공은 유착박리술과 밀접한 연관된다고 판단한다. 심낭 천공은 위주름 성형성과 관련있다고 본다. 만약에 위주름성형술이 환자측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부분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천공 자체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외과의사들의 주장은 초음파를 했고 의사가 직접 만졌기 때문에 천공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CT 찍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그부분은 어떤가?

= (신웅진 교수) 초음파 결과도 그때는 크게 천공이나 복막염을 직접적으로 나타낼만한 소견은 없었다고 기록이 돼있다. 물론 복막염 진단에 대한 최소한의 노력은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환자가 심한 통증을 호소했다면 거기에 대한 검사나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어야하지 않았나 하는게 저희 위원회의 판단이다.

= (박형욱 교수) 복막염을 의심하고 최소한의 진찰과 검사를 했는데, 입원을 유지하고 지속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다만 기록상으로 보면 환자가 의사의 투약을 거부했다는 내용, 컨디션 난조로 퇴원을 희망했고 환자가 다음날 병원에 방문한다고 했는데 방문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봤을 때 환자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것과도 일정 부분 관계가 있다고 본다. 다만 그렇다고 의사의 책임이 완전히 면책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런 것들은 추후 경찰 조사를 통해 가릴 문제라고 생각한다.


▶수술 당시, 신해철씨 부인은 당시 해외에 있었고 매니저는 법적 보호자 관계가 아니다. 강 원장 주장대로 실질적 보호자 동의받을 수 없었다고 하는데?

= (박형욱 교수) 우리의 감정 사항이 아니다. 다만 위주름성형술의 경우 환자 측 동의 필요한 의료 행위다. 기록상에는 위밴드 동의라는 제목으로 동의서가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구체적이었는지 실질적 동의 이뤄졌는지는 수사기관의 문제라 판단한다.


▶20일 이전 수술직후 발생한 천공이라는 소견인데, 강 원장은 환자가 의사 말을 듣지 않고 고형물을 섭취했기 때문에 발생한 천공이라고 주장했다.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인가?

= (신웅진 교수) 사실은 경찰 질의사항에 없는 사항 이어서 그부분은 토론을 안했다. 그러나 천공이 음식물로부터 일부 영향을 받지만 전적으로 음식물에 의해서 생기진 않는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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