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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그룹 사내유보금 과세로 1조원 추가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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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내유보금 과세 확정에 따라 10대 그룹이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1조원 수준인 것으로 추산됐다.

25일 기업 분석업체인 CEO스코어에 따르면 기업소득환류세 시행령의 ‘제조업 80%, 비제조업 30%’ 기준에 따라 10대 그룹의 151개 상장 및 비상장 계열사의 추가 세부담액을 추산한 결과 1조8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 대상 기업은 제조업 24개사, 비제조업 20개사 등 총 44개사(29.1%)였고 금액은 각각 1조550억원과 261억원이었다.

10대 그룹 중 환류세액이 가장 큰 곳은 현대자동차그룹이었다.

계열사별로는 현대차 2,000억원, 현대모비스 1,280억원, 기아차 890억원, 현대하이스코 810억원 등이다.

현대차는 지난 9월 10조5천500억원에 인수한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 매입이 투자로 인정될 경우 환류세액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삼성그룹의 추가 세 부담액은 3,799억원으로 추산됐으며 25개 계열사 중 과세대상은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삼성메디슨, 시큐아이 등 4곳(16%)에 불과했다.

특히 삼성전자의 세액은 3,580억원으로 그룹 세 부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SK그룹은 26개사 중 6개사(23.1%)가 923억원을, 롯데그룹은 18개사 중 9개사(50.0%)가 345억원을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화는 11개사 중 4개사가 83억원, 포스코는 12개사 중 3개사가 50억원, LG는 16개사 중 3개사가 49억원, GS는 13개사 중 2개사가 10억원, 한진은 6개사 중 1개사가 5억원의 환류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조원 이상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현대중공업은 6개사 중 1개사가 3억원을 부담해 10대 그룹 중 가장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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