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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장기 철도노조 파업, 업무방해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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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근로제공거부 행위 형사처벌 국가, 우리나라밖에 없어"

지난해 말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며 철도노조 사상 최장기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철도노조 간부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22일 오후 김명환 전 전국철도노조위원장(오른쪽)이 김영훈 현 철도노조 위원장(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밝은 표정으로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윤성호 기자

 

불법 파업이라고 해서 해당 파업을 벌인 노조를 무조건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전 위원장 등 철도노조 전 간부 4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철도노조는 지난해 말 '철도 민영화 저지'를 내걸고 철도노조 사상 최장기인 23일간의 파업을 벌였고, 검찰은 김명환 위원장 등 4명을 업무방해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22일 김 전 위원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지난해 말 철도노조 파업의 불법성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파업으로 사회적 혼란 및 국가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고, 국민들에게 심각한 불편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불법 쟁의행위를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파업의 '전격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강조했다.

'파업이 전후 사정과 경위에 비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따라서 그에 대응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이 입증돼야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정당하지 않은 파업을 했다고 바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말 철도노조 파업은 사전에 예고되고 노사 간 논의가 있었으며 노동법상 일련의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따라서 사용자가 충분히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었던 만큼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특히 재판부는 "단순한 근로제공거부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강제노역을 금지한 헌법 제12조 1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단순한 근로제공거부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강제노역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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