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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참여 철도노조원 직위해제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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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 노조원들이 낸 부당 직위해제 구제 신청 받아들여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보복적인 강제전출 철회와 노조탄압 중단 촉구하는 대규모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지난해 말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인 전국철도노동조합 조합들이 낸 부당 직위해제 구제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철도노조 서울 조합원 3,676명을 직위해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코레일은 '불법 파업에 가담해 업무 제공을 거부했으므로 업무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다'며 전국의 철도노조 조합원 8,656명을 직위해제했다.

이번 서울지노위 판정은 앞선 2009년 철도 파업 관련 대법원 판결에 근거한 것이다.

'파업 참여 여부는 업무 수행 능력과 관계가 없는 만큼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 수행 능력을 문제 삼아 직위해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대법원 확정판결 요지였다.

철도노조 백성곤 언론홍보팀장은 "이번 판정으로 다시 한 번 코레일 사측의 직위해제 조처가 부당하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백성곤 팀장은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던 사안인데도 사측이 대규모 직위해제를 자행한 이유는 오로지 파업 중인 조합원들을 겁박하기 위해서였다는 게 확인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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