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0원' 아파트 경남에서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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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특정세대에만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는 사례가 경남에서도 적발됐다.

경상남도는 22일 "도내 23개 아파트단지의 관리실태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12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거제 A아파트의 경우 지난 1년간 실제 공급된 가스비는 6억 2,633만 원인데도 6억 5,093만 9,000원을 거둬 2,460만 9,000원의 가스비를 과다 징수했다.

이를 세대별로 나누면 연평균 72만 5,000원의 가스비가 부과된 셈이다. 그러나 1년 동안 가스비가 0원인 세대가 3세대가 있었고, 10만 원 이하인 세대는 11세대, 20만 원 이하인 세대가 25세대였다.

특히 가스비가 0원인 세대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시 누출점검과 실사용량을 확인해 징수해야 함에도 부과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통보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특정감사에서는 관리비유용 등 아파트 관리에 부정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주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과 경리직원은 관리비 2,700여만 원을 유용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외에도 보수공사 허위시행, 공사입찰 담합,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부당지출, 공사감독비 부당지출, 공사용역 계약과 집행 부적정,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부과차액 집행 부적정, 승강기 부품 교체비 부당지급, 장기수천충당금 관리 및 집행 부적정 등 모두 122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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